'성매매 알선' 승리, 1년 6개월형 확정…민간교도소 이감(상보)

대법, 징역 1년 6월 확정…해외 상습도박도 인정
승리, 혐인 부인하다 1심 법정구속 후 반성 모드
  • 등록 2022-05-26 오전 10:23:27

    수정 2022-05-26 오후 9:41:08

빅뱅 전 멤버 승리. (사진=이데일리DB)
[이데일리 한광범 기자] 성매매 알선과 상습도박 등의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아이돌그룹 빅뱅 전 멤버 승리(본명 이승현)에 대해 실형 판결이 확정됐다.

대법원 1부(주심 노태악 대법관)는 26일 성매매알선과 상습도박 등의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승리에 대해 징역 1년 6월을 선고한 원심을 확정했다. 1심에서 법정구속 후 국군교도소에 수감 중인 승리는 이번 대법원 확정판결로 전시근로역으로 편입돼 민간 교도소로 이감되게 된다.

승리는 2015년 12월부터 이듬해 1월까지 클럽과 금융투자업 등을 위한 투자유치를 받기 위해 대만, 일본, 홍콩 등의 투자자에게 수차례에 걸쳐 성매매를 알선하고, 본인이 직접 성매수를 한 혐의(성매매처벌법 위반)를 받는다.

또 강남 주점 ‘몽키뮤지엄’의 브랜드 사용료 명목 등으로 클럽 버닝썬 자금 5억 2800여만원을 빼돌린 혐의(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법상 횡령), 직원들의 개인 변호사비 명목으로 유리홀딩스 회사 자금 2200만원을 빼돌린 혐의(업무상 횡령) 등도 받고 있다.

아울러 2015년 12월 말 서울 강남 한 주점에서 지인들과 술을 마시던 중 다른 손님과 시비가 붙자 조폭을 동원해 위협을 가한 혐의(특수폭행교사 공동정범) 등도 받는다.

승리는 또 2013년 12월부터 2017년 8월까지 미국 라스베이거스 한 카지노에서 8회에 걸쳐 합계 약 22억원 규모의 속칭 바카라 도박을 벌인 혐의도 받는다.

그는 도박 자금 마련을 위해 국내에 신고 없이 카지노에서 100만 달러(약 11억 7950만원)를 대여받아 외국환거래법을 위반한 혐의도 받는다.

승리는 2020년 1월 불구속 상태로 재판에 넘겨졌다가 같은 해 3월 입대함에 따라 사건이 군사법원으로 이송돼 재판을 받아왔다.

그는 기소 후 줄곧 혐의를 부인했지만 지상작전사령부 보통군사법원은 지난해 8월 혐의 대부분을 유죄로 인정하고 징역 3년과 카지노 칩 상당액 11억5000여만원의 추징을 명령했다.

승리는 2심에서 주요 혐의를 인정하고 반성 의사를 내비쳤고, 고등군사법원은 형량을 징역 1년 6월로 낮췄다. 별도의 추징금도 명령하지 않았다.

승리는 성매매 알선 등 7개 혐의에 대해선 상고를 포기한 채 상습도박과 외국환거래법 위반 혐의에 대해서만 상고했다.

한편 이날 대법원의 확정판결에 따라 이씨는 전시근로역으로 편입돼 민간 교도소로 이감될 예정이다. 병역법 시행령은 1년 6개월 이상의 징역 또는 금고의 실형을 선고받은 사람을 전시근로역에 편입한다고 규정하기 때문이다. 그는 2023년 2월까지 수감 생활을 하게 된다.

이씨는 원래 1심 선고 이후인 지난해 9월 병장 만기 전역 예정이었지만, 병역법에 따라 전역 보류 처분을 받았기 때문에 이후로도 군인 신분으로 상급심 재판을 받아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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