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데일리 채나연 기자] 술 취한 행인에게 친한 척 다가가 금품을 갈취하고 폭행한 50대에게 실형이 선고됐다.
| 위 사진은 해당 기사와 무관함(사진=게티이미지) |
|
15일 법조계에 따르면 울산지법 형사 12부(김종현 부장판사)는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A씨에게 징역 7년을 선고했다.
A씨는 지난해 6월 울산의 한 술집 거리에서 술에 취해 길을 걷고 있는 60대 B씨에게 접근해 “같이 술 한잔하자”고 말했다.
자리를 옮겨 술을 마신 뒤 B씨가 만취하자 차고 있던 40만 원 상당의 시계를 훔치고, 이어 270만 원 상당의 금팔찌까지 가져가려고 했다.
B씨가 저항하자 주먹으로 얼굴을 때린 뒤 금팔찌를 빼앗았다.
A씨는 이에 그치지 않고 술 취한 다른 남성에게도 아는 사람인 것처럼 접근해 옷에 있던 현금 45만 원을 훔쳤다.
한편, A씨는 과거 이미 절도와 강도치사죄 등으로 4차례 실형을 선고받은 전적이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재판부는 “종합 검토한 결과 피고인이 재범할 우려가 크다”며 실형 선고 이유를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