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산세 최저세율 인하 검토

최저세율 0.2% 이하 예상
  • 등록 2004-11-05 오후 3:00:31

    수정 2004-11-05 오후 3:00:31

[edaily 박동석기자] 이헌재 부총리겸 재정경제부 장관은 5일 부동산 보유세제 개편과 관련해 “현행 재산세 최저세율을 (낮추는 데 대해)고려가 좀 있어야 겠다”고 말해 내년 7월 개편 보유세제에 따라 첫 부과되는 (통합)재산세 최저세율을 인하할 것임을 시사했다. 이 부총리는 그러나 “등록세, 취득세등 추가적인 부동산 거래세 인하는 고려하지 않고 있으며 1가구1주택자들도 예외없이 종합부동산세(종부세)를 부과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이 부총리는 이날 출입기자들과의 오찬간담회에서 재산세 최저세율 인하 여부에 대해 이같이 밝히고 “그 때문에 (지난4일 세율에 대해)발표를 못했다”고 밝혔다. 주택 건물분에 매겨지는 재산세 최저세율은 현행 0.3%이며 토지분에 물리는 종합토지세는 0.2%다. 이 부총리가 재산세 최저세율 인하 방침을 밝힘에 따라 (통합)재산세 최저세율은 0.2%이하에서 결정될 것으로 예상된다. 이 부총리는 또 종부세 시행에 따른 1가구 1주택자들의 불만에 대해 “1가구 1주택은 지금도 누진세가 적용된다”며 “지금 윗부분을 떼어서 형평세(종부세)로 떼어서 나누어주겠다는 것”이라고 말해 1가구1주택이라도 고가주택의 경우 보유세 중과방침을 철회하지 않을 뜻을 분명히 했다. 그는 특히 “1가구1주택 보유자들은 지금도 누진세율에 의해 세금을 내고 있다”며 “그것을 바꿔서 일정 초과분을 국세로 가져오겠다는 것”이라고 덧붙였다. 이날 간담회에 배석한 박병원 재경부 차관보도 ‘1가구1주택을 보유한 퇴직자들에게 종부세를 매기는 것은 무리가 아닌가’라는 물음에 대해서도 “남들은 모기지해서 살아야 할 판인데”라고 일축했다. 이 부총리는 이와함께 보유세 인상에 따라 거래세 인하와 함께 양도소득세도 내릴 생각이 없느냐는 질문에 “안한다”고 짧게 답했다. 아울러 대규모 골프장도 종부세 부과 예외대상에 포함되느냐는 질문에 “그런 것은 대상이 안 될 것”이라며 부정적인 견해를 표명했다. 이 부총리는 종부세에 대한 위헌 시비와 관련해 “위헌적 요소가 없다”며 “적대로 걱정하지 말아 달라”고 강조했다. 내년 추경 여부에 대해서는 “우물가에서 숭늉찾는 수준 이상”이라며 대답을 비껴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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