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정위, 못 받은 과징금 363억…“실효적 체납감소방안 마련해야”

최근 3년 임의체납 과징금 매년 300억원 넘어
시효 끝나 못받게 된 과징금, 최근 5년 171억원
윤관석 의원 “체납액 징수 위한 방안 마련 시급”
  • 등록 2021-09-17 오전 11:22:34

    수정 2021-09-17 오전 11:22:34

[세종=이데일리 조용석 기자] 공정거래위원회가 과징금을 부과하고도 못 받은 액수가 지난해 기준 300억원을 넘어선 것으로 나타났다. 최근 3년 매년 300억원이 넘는 등 고질적인 임의체납 과징금을 줄이기 위한 조치가 필요하다는 지적이다.

(자료 = 윤관석 더불어민주당 의원실)
17일 국회 정무위 소속 윤관석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공정위로부터 제출받은 최근 5년간 과징금 납부현황’에 따르면 2020년 기준 임의체납 과징금은 363억원으로 나타났다. 임의체납은 업체가 파산했거나 과징금을 낼 경제적 여력이 없다는 이유로 과징금을 내지 못한 것을 말한다.

최근 5년 임의체납 과징금은 2016년 221억원, 2017년 287억원에서 2018년 386억원으로 300억원 대로 올라섰다. 2019년에는 402억원까지 증가했다가 지난해에는 소폭 줄어 다시 300억원 대로 내려섰다.

2016~2020년 소멸시효 완성으로 받지 못하게 된 불납결손액은 모두 171억 6600만원으로 나타났다. 지난해에는 30억 9500만원이었으며, 2019년에는 92억 9400만원으로 집계됐다.

지난해 실제수납률(수납 대상이 아닌 납기미도래 및 징수유예 미수납액을 제외한 수납 대상 과징금액을 기준으로 산출)은 87%로 이례적으로 낮았던 2019년(49.5%)보다는 높았으나 2016년(93.9%), 2017년(97.6%)에는 못 미쳤다.

윤관석 의원은 “조정과정을 거쳐 감면된 과징금액마저도 수납이 제대로 되지 않고 임의체납을 통한 불납결손액마저 늘어난다면, 과징금 제재의 실효성에 의구심이 커질 것” 이라며 “공정위는 체납액 징수를 위해 공정거래법이나 관련 규정을 개선 등을 통한 실효적 체납감소방안 마련을 위해 힘쓸 필요가 있다” 고 말했다.

한편 공정위는 최근 과징금 징수 업무 일부를 한국자산관리공사(캠코)에 위탁하기로 했다. 장기체납이나 폐업 등 까다로운 징수건의 경우 전문성을 갖춘 캠코가 더 효율적으로 업무를 할 수 있을 것이라는 판단에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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