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랑한다"며 옛 연인에 흉기·속옷 사진 보낸 60대 스토커

  • 등록 2023-04-25 오전 9:52:44

    수정 2023-04-25 오전 9:52:44

[이데일리 김민정 기자] 이별을 통보한 옛 연인에게 흉기와 속옷 사진을 보내며 스토킹한 60대 남성이 1심에서 징역형을 선고받았다.

25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동부지법 형사9단독 김예영 판사는 지난 13일 스토킹처벌법 위반과 협박·폭행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A(62)씨에게 징역 10개월을 선고하고 스토킹 치료프로그램 40시간 이수를 명령했다.

(사진=게티이미지코리아)
A씨는 지난해 9월 전 여자친구 B(50)씨의 이별 통보를 받고 같은 해 12월까지 약 3개월간 ‘사랑해’, ‘정신 차려라’ 등 B씨가 원하지 않는 문자 메시지를 여러 차례 보내 공포감과 불안감을 준 혐의로 기소됐다.

A씨는 또 B씨 집에 찾아가 문을 세게 두드리며 욕설을 하기도 했고, 칼과 권총 등 흉기 사진과 B씨의 겉옷·속옷 사진도 보내기도 했다.

더불어 A씨는 지난해 9월 충북 음서군의 한 미용실 주인을, 12월에는 서울 송파구의 한 식당 주인을 폭행한 혐의로도 기소돼 함께 재판을 받았다.

김 판사는 “헤어진 연인인 스토킹 피해자 B씨에게 심한 욕설과 해악을 고지하는 내용의 문자메시지를 지속·반복적으로 전송해 극심한 공포감에 시달리게 했다”며 “죄책이 무겁고 피해자들로부터 용서받거나 피해를 회복하지도 못했다”고 양형 이유를 설명했다.

이데일리
추천 뉴스by Taboola

당신을 위한
맞춤 뉴스by Dable

소셜 댓글

많이 본 뉴스

바이오 투자 길라잡이 팜이데일리

왼쪽 오른쪽

스무살의 설레임 스냅타임

왼쪽 오른쪽

재미에 지식을 더하다 영상+

왼쪽 오른쪽

두근두근 핫포토

  • 유현주 '내 실력 봤지?'
  • "폐 끼쳐 죄송"
  • 탕웨이, 무슨 일
  • 아슬아슬 의상
왼쪽 오른쪽

04517 서울시 중구 통일로 92 케이지타워 18F, 19F 이데일리

대표전화 02-3772-0114 I 이메일 webmaster@edaily.co.krI 사업자번호 107-81-75795

등록번호 서울 아 00090 I 등록일자 2005.10.25 I 회장 곽재선 I 발행·편집인 이익원

ⓒ 이데일리. All rights reserved