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 한복판에 수소충전소·공유민박 생긴다

경제 중대본, 10대 산업분야 규제혁신 방안 마련
데이터·미래차·의료 등 규제 완화로 산산업 창출
도심 공원 수소충전소 설치, 내국인 숙박 추진
국가산단 입지 규제 완화, 인체 폐지방 개발 허용
핀테크 투자 및 소액송금업체 송금중개업 허용
  • 등록 2020-04-29 오전 9:30:00

    수정 2020-04-29 오전 9:39:23

[세종=이데일리 이명철 기자] 코로나19 이후 경제 체질 변화에 대응하기 위해 정부가 데이터·인공지능(AI)이나 미래차·헬스케어·핀테크 등 산업분야의 규제 혁신을 추진한다. 도심 공원에 수소충전소를 설치하고 도심내 공유 민박을 허용하며 구미·대구·창원 국가산업단지의 입지 규제를 완화할 예정이다. 혁신형 의료기기는 우선 심사제를 도입하고 가상현실(AR)·증강현실(AR) 의료기기 품목을 신설한다.

홍남기(가운데)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이 29일 오전 서울 광화문 정부서울청사에서 열린 ‘제1차 비상경제 중앙대책본부 회의’를 주재하며 모두발언을 하고 있다. 기획재정부 제공
◇ 데이터·AI·친환경차 활용도 제고


정부는 29일 열린 제1차 비상경제 중앙대책본부 회의에서 이 같은 내용의 10대 산업분야 규제혁신 방안을 마련했다.

코로나19로 디지털·비대면산업 중심으로 경제가 변화하면서 이에 대응한 규제 개선도 요구되고 있다. 이에 정부는 기존에 선정한 10대 규제 집중 산업분야에서 65개 세부 추진과제를 마련해 추진키로 했다.

먼저 데이터·AI의 경우 개인정보 활용을 위한 데이터3법 효과를 키우기 위해 민감 정보의 활용 기준을 제시한다. 민감 정보란 사상·신념이나 정치적 견해, 건강·성생활 등이 담긴 개인정보로 앞으로는 가명 정보로 포함키로 했다. 의료데이터 또한 가명처리해 다양하게 활용이 가능하게 했다.

민간의 AI 인재 양성을 위해 교수의 AI기업 겸직을 허용하고 신용카드사가 취득한 정보를 빅데이터 사업에 활용토록 할 예정이다.

친환경차 보급 확대를 위해 도심 공원·체육시설에 수소충전소 구축을 허용하고 전기·수소차 안전검사 방법·기준을 마련해 안전성을 높일 방침이다.

자율주행차의 시범 운행지구를 도입하고 사고 조사체계도 구축한다. 초소형 전기차는 5km 미만 자동차 전용도로 진입 금지를 해제해 배달·물류 중심으로 시장 확대를 도모한다. 일부 개인형 이동수단(PM)의 자전거도로 이용도 허용한다.

의료신기술 활성화를 위해 혁신형 의료기기는 우선심사제도를 도입하고 VR·AR 의료기기는 별도로 관리한다. 태반 외에도 인체 폐지방을 활용한 의약품 개발도 허용한다.

기획재정부 제공
◇ 6월부터 분야별 규제혁신 방안 발표


핀테크 기업 성장 방안으로는 신기술금융회사의 핀테크 투자와 소액송금업체의 송금중개업을 허용한다. 벤처기업 인증기간은 2년에서 3년으로 늘려 행정부담을 낮추고 플랫폼 기반 신사업의 모호한 법률·규제를 서비스별로 마련키로 했다.

국가산단의 규제도 완화한다. 배출시설 설치 제한지역인 구미국가산단은 개발계획을 변경해 입주업종을 확대하고 대구국가산단은 이륜자동차 제조업, 창원국가산단은 액화수소 제조업 입주를 각각 허용한다.

지식기반산업집적지구는 혁신성장촉진지구로 개편해 제도상 특례와 인센티브를 부여한다. 국가산단의 수요기업 입주를 위한 예비타당성 기간을 줄이고 신규 산단의 개발 절차도 간소화한다.

도심지역 관광 활성화를 위해서는 도심지역 내국인 대상 공유민박 등 숙박 제공을 허용한다. 산림휴양관광진흥구역법(가제)를 제정해 산지활용 규제 특례를 적용, 산림관광 사업도 추진한다. 폐교를 활용한 야영장은 면적 기준을 완화해 야영장으로 활용이 가능하게 한다.

전자상거래 분야는 수출자의 행정부담 완화를 위해 수출 신고 항목을 57개에서 27개로 줄이고 전자상거래 특성을 반영한 전용 수출신고서를 만든다. 체크카드·모바일결제 등 저비용 결제수단은 혜택을 제공할 수 있게 해 편의를 돕는다.

이번에 마련한 과제는 다음달부터 규제검증위원회를 가동해 세부 내용을 확정하고 심층 심사를 실시해 6월부터 분야별 규제혁신 방안을 순차 발표할 예정이다.

이데일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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