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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는 29일 열린 제1차 비상경제 중앙대책본부 회의에서 이 같은 내용의 10대 산업분야 규제혁신 방안을 마련했다.
코로나19로 디지털·비대면산업 중심으로 경제가 변화하면서 이에 대응한 규제 개선도 요구되고 있다. 이에 정부는 기존에 선정한 10대 규제 집중 산업분야에서 65개 세부 추진과제를 마련해 추진키로 했다.
먼저 데이터·AI의 경우 개인정보 활용을 위한 데이터3법 효과를 키우기 위해 민감 정보의 활용 기준을 제시한다. 민감 정보란 사상·신념이나 정치적 견해, 건강·성생활 등이 담긴 개인정보로 앞으로는 가명 정보로 포함키로 했다. 의료데이터 또한 가명처리해 다양하게 활용이 가능하게 했다.
민간의 AI 인재 양성을 위해 교수의 AI기업 겸직을 허용하고 신용카드사가 취득한 정보를 빅데이터 사업에 활용토록 할 예정이다.
자율주행차의 시범 운행지구를 도입하고 사고 조사체계도 구축한다. 초소형 전기차는 5km 미만 자동차 전용도로 진입 금지를 해제해 배달·물류 중심으로 시장 확대를 도모한다. 일부 개인형 이동수단(PM)의 자전거도로 이용도 허용한다.
의료신기술 활성화를 위해 혁신형 의료기기는 우선심사제도를 도입하고 VR·AR 의료기기는 별도로 관리한다. 태반 외에도 인체 폐지방을 활용한 의약품 개발도 허용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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핀테크 기업 성장 방안으로는 신기술금융회사의 핀테크 투자와 소액송금업체의 송금중개업을 허용한다. 벤처기업 인증기간은 2년에서 3년으로 늘려 행정부담을 낮추고 플랫폼 기반 신사업의 모호한 법률·규제를 서비스별로 마련키로 했다.
지식기반산업집적지구는 혁신성장촉진지구로 개편해 제도상 특례와 인센티브를 부여한다. 국가산단의 수요기업 입주를 위한 예비타당성 기간을 줄이고 신규 산단의 개발 절차도 간소화한다.
도심지역 관광 활성화를 위해서는 도심지역 내국인 대상 공유민박 등 숙박 제공을 허용한다. 산림휴양관광진흥구역법(가제)를 제정해 산지활용 규제 특례를 적용, 산림관광 사업도 추진한다. 폐교를 활용한 야영장은 면적 기준을 완화해 야영장으로 활용이 가능하게 한다.
전자상거래 분야는 수출자의 행정부담 완화를 위해 수출 신고 항목을 57개에서 27개로 줄이고 전자상거래 특성을 반영한 전용 수출신고서를 만든다. 체크카드·모바일결제 등 저비용 결제수단은 혜택을 제공할 수 있게 해 편의를 돕는다.
이번에 마련한 과제는 다음달부터 규제검증위원회를 가동해 세부 내용을 확정하고 심층 심사를 실시해 6월부터 분야별 규제혁신 방안을 순차 발표할 예정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