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감원 직원 궐기대회에서 채택된 특별결의문(전문)

  • 등록 2001-02-27 오후 2:45:07

    수정 2001-02-27 오후 2:45:07

다음은 금융감독조직체제 개편관련, 금감원 전직원 궐기대회에서 채택된 특별결의문(전문) <특 별 결 의 문> 정부는 감독, 인허가 및 시장조사 등 대부분의 금감원 기능을 금감위 공무원조직으로 이관하는 방안을 추진하고 있다. 온 국민이 위기 극복과 국가경쟁력 제고를 위해 매진하고 있을 때, 이 나라 경제에 독버섯으로 기능해왔던 관치금융의 부활과 관료주의가 기승을 부리고 있는 것이다. 그들에게는 대통령의 공약이나 공무원조직을 폐지하여 민관합동기구화를 제시한 "감독조직혁신팀"과 공청회 결과는 안중에도 없다. 또한 "혁신팀" 제시안을 지지하고 감독기구의 중립성 강화를 골자로한 IMF의 권고도 애써 숨기고 있다. 오로지 자신들의 자리 마련과 권한 확대에만 여념이 없는 것이다. 이에 우리 금융감독원 전직원은 왜곡된 관료주의에 경종을 울리면서, 다음과 같이 우리의 입장을 감연히 천명하는 바이다. ―다 음 ― 하나. 우리는 선진 감독체계 구축과 금융산업의 경쟁력 확보를 위한 금융감독원의 자율성·중립성 보장은 시대적 요구로서 결코 잉여 공무원의 자리마련을 위한 밀실야합이나 타협의 대상이 아님을 분명히 천명한다. 하나. 정부는 금융감독원을 형해화시키고 시장자율규제 추세에 역행하는 관치금융 강화기도를 즉각 철회하고, 금융감독원을 포함한 사회각계의 의견을 수렴하여 처음부터 재논의할 것을 강력히 촉구한다. 하나. 금감위원장은 전직원의 열망을 각인하여 지금이라도 정부안 철회에 앞장서라. 또한 금감원의 모든 업무와 중복규정된 금감위직제의 합리적 개정과 함께 금감원·금감위간 체결된 MOU를 규정에 즉각 반영하라. 하나. 김대중정권과 국회는 금감위에 공무원 조직을 무한히 확대·증원할 수 있도록 변칙개악된 "감독기구설치법"을 당초 제정취지에 부합되도록 즉각 개정하라. 하나. 우리는 진정한 금융개혁, 올바른 금융민주화 달성이라는 책무를 다하기 위해 그 어떠한 압력이나 회유에도 굴함이 없이 최선을 다할 것임을 엄숙히 선언한다. 2001. 2. 27 금융감독원 비상대책위원회 전직원 일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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