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초점) 정부 비대칭규제 총대 메고 나선 LG텔레콤

  • 등록 2001-08-28 오후 3:11:23

    수정 2001-08-28 오후 3:11:23

[edaily] LG텔레콤은 지난주 국회 과학정보통신위원회 의원들에게 8개항의 비대칭규제안을 설명한데 이어 28일 같은 내용의 "기간통신분야의 국가경쟁력 제고를 위한 제언"이라는 제목으로 이 자료를 공식 발표했다.(edaily 8월 24일 오후 7시 41분 기사 참조) 통신업계에서는 이에대해 "LG텔레콤이 총대를 메고 정부가 직접 내놓기 껄끄러운 비대칭규제안을 의제화하려 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비대칭규제는 지배적사업자에 대한 차별적 요금 규제, 접속료와 보편적 역무부담금 및 연구개발출연금 등 각종 부담금에서의 차별적 적용 등을 통해 정통부가 이미 시행하고 있다. 정통부는 연초 통신시장 3강 구도개편 계획과 함께 비대칭규제안에 대한 검토를 공표했으나 6개월이 지나도록 아직까지 새로운 안을 제시하지 못하고 있다. 정보통신정책연구원(KISDI)는 연초 정통부로부터 비대칭규제안에 대한 연구용역을 의뢰받아 이달초 연구결과를 정통부에 전달한 것으로 알려지고 있다. 이에 대해 KISDI 관계자는 "현행 우리나라의 비대칭규제 수준은 해외 사례에 비해 결코 약하지 않다"며 "새로운 비대칭규제 방안을 내세울만한 논리를 찾기 어렵다"고 말했다. 즉 LG텔레콤이 요구하고 있는 시장점유율 20% 보장이나 신규 대리점 개설 및 전속대리점 제도 폐지와 각종 판촉활동 제한은 시장경제 논리 자체를 무시하는 것이라는 설명이다. 특히 019가입자에게만 번호이동성을 부여하겠다는 "원-웨이 번호이동성" 주장은 전체의 절반 이상을 차지하는 011 가입고객에 대한 역차별이라는 분석이다. 아울러 후발사업자와의 유효경쟁을 위한 비대칭규제가 이로 인해 이동전화 전체 소비자의 기존 복리후생 등 편익내용까지 침해할 수는 없다는 지적이다. 이같은 업계의 인식에도 불구하고 LG텔레콤은 이날 ▲시장점유율 규제 ▲주파수 총량제 도입 ▲공공부문 조달시 우선권 부여 ▲독점력의 전이 금지 ▲불공정행위 포괄 조사제도 도입 ▲영업원가 검증제도 도입 ▲원-웨이 번호이동성 허용 ▲접속원가에 상응하는 접속료의 적용 ▲재판매사업 등 금지 ▲각종 부담금 감면 ▲스폿 로밍 허용 ▲유효 경쟁 활성화를 위해 유력사업자의 활동을 제한하기 위한 유통/단말기/판촉/데이타사업 등에 대한 제안 등 12개항의 요구 사항을 공식 발표했다. SK텔레콤은 이에 대해 "지난 6월말 SK텔레콤의 시장점유율 50% 이행으로 국내 통신시장에 유효경쟁 환경이 형성됐다"며 "기존의 비대칭규제 외에 추가적인 규제는 시장을 왜곡시킬 것"이라며 LG텔레콤의 모든 주장에 대해 조목조목 정면 반박했다. SK텔레콤은 "LG텔레콤의 경우 동기식 IMT-2000사업과 관련 주파수 출연금을 감면받고, 2세대 법인과 3세대법인간의 사전합병 허용 등으로 1조원대 이상의 정부 지원을 받은 상태"라며 "LG가 "못 먹는 감 찔러나 보자"는 식으로 상식밖의 주장을 하고 있다"고 비난했다. 한편 이동통신업계 2위 사업자인 KTF도 최근 "PCS는 셀룰러대비 동일 커버리지를 유지하기 위해 기지국이 1.5배 더 소요된다"며 "접속료와 전파사용료에서의 차등 접속, SK텔레콤의 판촉과 요금에서의 보다 더 철저한 규제책 등을 요구하는 자료를 국회 과정위 의원들에게 배포했다. KTF는 자료에서 "PCS 사업자들은 선행투자 결과 현재 적자를 해소하는 단계"라며 "하반기 요금 인하시 SK텔레콤의 시장 지배력이 강화되기 때문에 요금 인하에는 반대한다"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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