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학생·신혼부부, 행복주택 거주기간 6년으로 제한

국토부, 주택공급 규칙 개정안 입법예고
젊은 계층에게 80% 공급
지자체장에 50~70%까지 우선 공급 허용
  • 등록 2014-07-30 오전 11:00:56

    수정 2014-07-30 오전 11:27:10

[이데일리 장종원 기자] 대학생·사회초년생·신혼부부 등 젊은 계층의 행복주택 거주 기간이 최장 6년으로 제한된다. 반면 노인이나 장애인, 저소득층 같은 주거 취약계층은 기간 제한 없이 장기 거주할 수 있다. 또 젊은 계층에겐 전체 행복주택의 80%가 공급되고, 노인 및 취약계층에겐 20%가 주어진다.

국토교통부는 이 같은 행복주택 입주자 선정기준을 담은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 개정안을 31일부터 40일간 입법예고한다고 30일 밝혔다. 행복주택은 직장이 있는 도심과 가까운 철도부지나 국공유지에 짓는 소형 임대주택이다.

개정안에 따르면 젊은 계층의 행복주택 거주기간을 6년으로 제한된다. 행복주택이 전세, 자가로 이어지는 ‘주거 사다리’ 역할을 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해서다. 다만 노인과 취약계층, 산업단지 근로자와 같이 주거 안정이 필요한 계층은 장기거주를 허용할 방침이다.

행복주택의 계층별 공급 비율은 젊은계층이 80%, 취약·노인계층이 20%다. 산업단지에 공급되는 행복주택의 경우 산단 근로자에게 80%가 공급된다. 행복주택 사업으로 철거되는 주택이 있으면 해당 거주민이 우선 입주할 수 있다.

전체 공급 가구 수의 50%는 시장·군수·구청장이 우선 선정할 수 있다. 또 지자체나 지방공사가 행복주택 사업을 직접 시행할 경우에는 우선공급 범위가 70%까지 확대된다.

입주 자격은 대학생의 경우 인근 대학교에 재학 중인 미혼 주택자, 본인·부모 합계 소득이 평균 소득의 100% 이하가 대상이다. 사회초년생은 인근 직장에 재직 중인 취업 5년 이내 미혼 무주택 가구주로, 본인 소득이 도시근로자가구 월평균 소득의 80% 이하(가구는 100% 이하)여야 한다. 신혼부부는 인근 직장에 재직 중인 결혼 5년 이내 무주택 세대주로, 세대 소득이 평균 소득의 100% 이하(맞벌이 경우 120% 이하)에게 자격이 주어진다. 노인계층은 해당 지역에 거주하는 65세 이상의 무주택세대주로 세대 소득이 평균 소득의 100% 이하가 대상이다.

기준에 대한 자세한 내용은 국토교통부 홈페이지 (http://www.molit.go.kr)의 법령정보/입법예고란에 게시된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 개정안 입법예고’에서 확인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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