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민 반발' 아우디센터 강남 계획 결국 무산.. 대법 허가취소

대체부지 선정 등 추가 갈등 불가피
  • 등록 2015-07-10 오후 12:30:21

    수정 2015-07-10 오후 12:30:21

[이데일리 김형욱 기자] 아우디 판매사(딜러사) 위본모터스가 서울 서초구 내곡동에 지으려던 ‘아우디센터 강남’ 계획이 대법원 패소로 결국 무산됐다.

대법원 2부(주심 김창석 대법관)는 내곡동 보금자리주택 입주 예정 주민이 아우디 정비공장 신축허가를 취소하라며 서초구청장을 상대로 낸 소송에서 원고 승소 판결을 확정했다고 10일 밝혔다.

위본모터스는 이곳에 전시·정비점을 겸한 아우디센터 강남을 짓기로 하고 부지를 사들인 후 지난해 11월 완공을 목표로 건설에 착수했으나 지역 주민이 ‘유해 정비공장’이라며 반발해 1년 넘게 공사가 중단됐다.

국토해양부(현 국토교통부)와 서초구청은 앞서 주차장과 부대시설(총면적 30% 이내)의 조건으로 건설을 승인했고 위본모터스도 그에 따라 착공에 나섰다.

그러나 법원은 1~2심에서 아우디센터 강남은 주차장의 부대시설이 아닌 정비공장의 부설주차장으로 사용될 가능성이 크다며 주민 손을 들어줬고 대법원도 원심의 판단이 정당하다고 봤다.

건축허가는 취소됐지만 시·구청 측과 위본모터스의 갈등은 불가피할 전망이다. 회사 측의 막심한 손해가 불가피하기 때문이다. 사측이 시·구청을 상대로 손해배상 소송할 가능성도 있다. 양측은 현재 대체 부지 등을 논의하는 것으로 알려졌다.

아우디센터 내부 모습(기사와는 무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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