4억여만원 체납 전두환, 올해 공개 명단선 빠져

서울시 "1년 이상 체납 아니어서 규정상 내년 12월 대상자"
차남 전재용 회사 2곳, 경기도 고액체납자 포함돼
  • 등록 2015-12-14 오전 9:43:28

    수정 2015-12-14 오전 9:43:28

[이데일리 최훈길 기자] 재작년 지방세 고액·상습 체납자 명단에 포함됐던 전두환 전 대통령이 작년에 이어 올해도 체납자 공개 명단에서는 빠졌다.

14일 행정자치부(행자부)·서울시에 따르면, 전 전 대통령은 서울시 지방세 4억1000만원(가산금 포함)을 납부하지 않고 있지만 이날 공개된 지방세 고액·상습 체납자 2만2152명 명단에 포함되지 않았다. 서울시 38세금징수과 관계자는 “전 전 대통령은 체납액이 있지만 납부 규정에 따라 내년 12월까지가 납부 시한이어서 이번 공개명단에는 포함되지 않았다”며 “전 전 대통령이 이때까지 납부하지 않으면 내년 12월 체납명단에 공개할 방침”이라고 말했다.

체납 발생일로부터 1년이 지나고 3000만원 이상 지방세를 체납하면 지방세 고액·상습 체납자로 분류된다. 지자체가 6개월 이상 소명 기회를 부여해도 이에 응하지 않으면 명단 공개자에 포함된다. 전 전 대통령은 체납액이 3000만원 이상이지만, 올해 명단 공개 대상인 2015년 3월 기준 1년 이상 체납자에 해당하지 않아 명단에서 제외됐다.

앞서 2013년 검찰은 추징액 환수활동을 벌여 전 전 대통령의 사저에서 미술품을 압류했다. 서울시는 미술품 공매처분 과정에서 체납액을 징수, 전 전 대통령은 지난해 고액·상습 체납자 명단에서 빠졌다.

하지만 검찰의 추징금 환수과정에서 전 전 대통령의 3남인 전재남씨 명의의 한남동 빌딩이 전 전 대통령의 명의신탁 재산으로 간주돼 추가로 공매 처분됐다. 이에 따라 지난해 지방소득세(양도소득분) 3억8200만원이 생겨 또다시 4억1000만원의 체납금이 발생했다.

한편 전 전 대통령의 차남 전재용씨가 대표인 비엘에셋과 삼원코리아는 올해 경기도 고액체납 법인 명단에 올랐다. 이들 회사는 오산의 토지 취득세 3억3000만원과 4000만원을 각각 내지 않았다. 행자부는 내년부터 체납자 명단공개 기준을 확대(3000만원→1000만원)하고 체납자의 은닉재산에 대한 포상금 한도액을 증액(3000만원→1억원)할 계획이다.

전두환 전 대통령이 지난달 25일 오후 서울 종로구 연건동 서울대병원 장례식장에 마련된 고 김영삼 전 대통령 빈소를 찾아 조문하고 있다. [사진공동취재단,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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