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감원, 금융지주사 CEO 선임 감독 강화…말 많은 P2P 가이드라인도 '손질'

  • 등록 2018-10-12 오전 10:00:00

    수정 2018-10-12 오전 10:00:00

윤석헌 금융감독원장이 지난달 10일 서울 마포구 공덕동 서울창업허브에서 열린 ‘핀테크(금융+기술) 타운홀 미팅-핀톡’ 행사에서 발언하고 있다. (사진=연합뉴스)
[이데일리 박종오 기자] 금융감독원이 대형 금융지주회사 최고경영자(CEO)의 선임, 승계 절차 등 지배 구조 감독을 강화하기로 했다.

금감원은 12일 열린 국회 정무위원회의 금감원 국정 감사에서 이런 내용을 담은 업무 현황을 보고했다. 이에 따르면 금감원은 금융지주사 CEO 선임 절차와 경영 승계 계획, 이사회 구성 및 운영, 지배 구조 연차보고서 공시 등 지배구조법 준수 실태를 중점적으로 점검할 계획이다. 금융지주사 지배 구조, 내부 통제 부문을 겨냥해 경영 실태 평가도 강화한다.

금융회사 CEO 선임 과정의 투명성과 이사회 독립성을 높이기 위한 제도 개선에도 착수한다. 감독 규정을 개정해 금융사 CEO 승계 절차에서 핵심 후보군을 체계적으로 선정해 관리하는 방안을 마련하고, 금융사가 CEO 승계 프로그램을 자율적으로 개선할 수 있도록 외부 연구 용역을 통해 외국계 금융회사 사례와 해외 감독 당국 가이드라인 등을 사례로 제시할 계획이다.

금감원은 앞서 지난 6월 삼성증권 배당 사고를 계기로 외부 전문가로 이뤄진 금융기관 내부 통제 혁신 태스크포스(TF)를 구성해 운영 중이다. 이달 중 TF가 최종 연구 결과를 발표하면 법 개정 없이 추진할 수 있는 과제를 우선 시행하고 국회 등과 협의해 법령 개정에도 나서겠다는 것이 금감원 방침이다.

또 금감원은 최근 P2P(개인 간) 대출 업체의 부도 등으로 소비자 피해가 커지자 연내 ‘P2P 대출 가이드라인’을 개정하기로 했다. 국회에서 P2P 대출 관련 규정을 법제화하기를 마냥 기다리지 않고 대출 상환금 예치 의무화, 공시 확대 등 법 제정 없이도 도입할 수 있는 투자자 보호 강화 방안을 가이드라인에 담겠다는 것이다.

아울러 보험의 사회 안전망 기능을 강화하기 위해 ‘소방 공무원 전용 보험’ 도입에도 속도를 낼 계획이다. 현재 지역별로 차등화한 단체 보험을 표준화하는 등 방안을 마련해 실질적인 보장을 강화한 보험을 내놓겠다는 목표다. 이를 위해 국회 정무위원회 위원장인 민병두 더불어민주당 의원실이 소방 공무원 전용 보험 도입 근거 마련 및 예산 확보를 위한 소방공무원복지법 개정안을 발의할 예정이다.

장애인 차량과 고령 운전자의 보험료 할인 확대 등 취약 계층을 지원하는 자동차 보험 서비스도 함께 강화한다.

금감원은 최근 미국발(發) 금융시장 불안을 두고는 “현재까지 국내 금융 시장으로의 영향은 제한적”이라고 진단하면서 “급격한 시장 변동성 확대 등에 대비해 시장 불안 요인을 밀착 모니터링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금융 시장 충격을 초래하는 이상 징후가 발생하면 사전에 수립한 비상 대응 계획에 따라 대처하겠다고 금감원은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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