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동산투기백태‥국세청 3395억 추징

  • 등록 2004-01-13 오후 12:01:19

    수정 2004-01-13 오후 12:01:19

[edaily 오상용기자] 국세청은 지난해 부동산투기 혐의자 및 중개업자 5338명을 대상으로 조사를 벌여 3395억원의 탈루세금을 추징했다고 13일 밝혔다. 이 가운데 10·29대책이후 두달여 조사를 벌여 추징된 금액만 1977억원에 달하고 일부는 아직 조사가 진행중이다. 국세청의 조사결과 강남일대에선 온 집안식구가 편법 증여 등을 통해 고가아파트 매집에 나서는가하면 회사 수입금 및 매출액을 줄여 탈루한 세금으로 고급 아파트와 상가를 수채 장만한 사장도 있었다. ◇법인대표 매출금 누락시켜 고가아파트 장만 강남구에 거주하는 김모씨(법인대표, 51세)는 지난 2002년 강남 ○○팰리스아파트 67평을 15억원에, 임야 10만평을 22억원에 취득했다. 국세청 조사에 따르면 김씨는 자신이 대표로 있는 법인의 매출금액 누락(8억원) 및 가지급금 계상(13억원) 등을 통해 21억원을 모으는 한편, 미등록 개인임대업을 통해 4억원을 조성했다. 김씨는 이렇게 불법으로 조성한 자금을 부동산을 매입하는데 충당했다. 국세청은 김씨와 법인에 탈루세금 8억6400만원을 추징했다. 강남에 사는 홍모씨(44세)는 부산에서 섬유회사를 운영하면서 회사수입금액 신고를 누락하는 방법으로 자금을 조성, 고가 아파트와 상가를 사들였다. 홍씨는 강남구 ○○팰리스아파트 49평형 대치동 455평형 상가 등 2000년이후 총 53억5100만원의 백만원의 부동산을 취득했다. 홍씨는 자신이 운영하는 회사 수입금액 60억300만원의 신고를 누락해서 조성한 돈으로 부동산 취득에 이용했다. 국세청은 소득세 2억8800만원과 부가가치세 7800만원을 추징했다. ◇편법증여 통해 부동산취득 집안식구가 편법증여 등을 통해 조성한 자금으로 고가 아파트를 취득했다가 덜미가 잡힌 사례도 있었다. 특별한 소득원이 없는 주부 양씨(강남구 51세)는 지난 2001년 이후 ○○팰리스 등 강남지역 상가 오피스텔 아파트 등 10채와 인천 등 수도권 아파트 2채 등 총 61억원에 상당하는 부동산을 본인 및 가족명의로 취득했다. 국세청은 이 과정에서 양씨가 남편으로부터 증여받은 10억2300만원과 과소신고한 양도차액 9000만원을 적발하고 1억4700만원의 세금을 추징했다. 광진구에 사는 이씨(59세)와 자녀 2명은 특별한 소득이 없음에도 2002년과 2003년 사이 광진구 소재 아파트와 비상장 신주 등 29억원에 취득했다. 국세청은 이씨 등이 남편 김씨에게 36억원을 편법으로 증여받아 해당 부동산을 취득한 것으로 보고, 이씨와 자녀들에게 증여세 1억9100만원을 추징하고 누락된 양도세금 1900만원도 추징했다. ◇기업형 투기조직 전문투기꾼이 전주(錢主)와 중개업자와 담합해 고가아파트를 집중매집, 공급물량을 조절하는 방법으로 아파트 가격을 주물럭거리린 사례도 적발됐다. 국세청은 관련자 103명에게 69억3100만원의 탈루세금을 추징했다. 경기도 분당에 거주하는 남모씨(38세)와 최모씨(54세)는 자격증을 대여받아 불법으로 부동산중개업을 운영하면서 아파트 분양권 20개를 매집 후 양도하는 수법으로 각각 5100만원과 1억3100만원의 차익을 올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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