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30일 법조계에 따르면 신모씨 등 아오리라멘 가맹점 15곳의 점주 26명은 아오리라멘 본사인 ‘아오리에프앤비’와 전 대표인 승리, 회사의 현재 인수자 등을 상대로 총 15억여 원을 배상하라는 소송을 서울중앙지법에 제기했다.
이들은 아오리에프앤비와 가맹계약을 맺고 2017년 6월∼2018년 11월 사이 서울과 부산, 울산, 대전, 경기도 등에서 ‘아오리의 행방불명’을 열고 영업해 왔다. 아오리라멘의 매출은 ‘버닝썬 사태’ 후 이전의 절반도 미치지 못할 정도로 급락한 것으로 알려졌다.
또 “승리는 직접 당사자로서 책임을 져야 하고, 아오리에프앤비의 인수자도 책임을 져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번 소송을 제기한 점주들은 승리의 친인척이 아니라 가맹비와 로열티를 내고 가게를 연 일반인으로 전해졌다.
|
공정거래위원회의 가맹사업법 개정에 따라 아오리F&B 가맹계약서 상에는 ‘오너 리스크’로 인한 배상 책임 조항이 포함된다. 다만 개정법 시행 전인 2019년 이전 계약한 점주들은 소급 적용받을 수 없어 관련 배상을 요구하려면 민사소송을 진행할 수 밖에 없는 상황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