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 서부경찰서는 특수상해미수 혐의로 A(64)씨의 구속영장을 신청했다고 11일 밝혔다.
A씨는 전날 오후 5시께 인천시 서구 자택에서 술에 취해 아내 B(49)씨에게 흉기를 휘두른 혐의를 받고 있다.
A씨는 특별한 직업 없이 술을 자주 마셔 B씨와 다툼을 벌였다.
경찰 관계자는 “A씨는 술에 취해 자택에서 난동을 부리다가 B씨가 말리자 흉기를 휘두른 것으로 조사됐다”며 “B씨가 다치지 않아 특수상해미수 혐의를 적용해 구속영장을 신청했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