9일 최민희 민주통합당 의원에 따르면 SK텔레콤과 KT의 휴대폰 가입 신청서류와 이용약관에 ‘회사나 대리점 등을 거치지 않고 단말기 자급제를 이용하여 가입하는 경우 멀티메시지(MMS), 데이터 등 서비스제한이 있을 수 있고, 네트워크 품질저하에 대해서 책임을 지지 않는다’고 명시돼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그러나 SK텔레콤(017670) 관계자는 “국내 출시된 단말기는 연동 테스트를 거쳤기 때문에 자급해 가입하더라도 서비스 품질 문제가 있을 수 없다”며 “최근 호주에서 들여온 아이폰5가 국내에서 서비스 제한이 있었던 사례에서 보듯, 연동 테스트를 거치지 않은 외산 단말기 이용 시 서비스 제한이 있을 수 있다는 점을 알리기 위한 조항”이라고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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