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감]'자급폰' 쓰면 네트워크 품질 손해?

최민희 의원 "자급폰 사용시 서비스제한 이용약관 문제" 지적
통신사 "연동테스트 거치지 않은 외산 단말기 문제 있을 수 있어"
  • 등록 2012-10-09 오후 12:56:16

    수정 2012-10-09 오후 12:56:16

[이데일리 정병묵 기자] 이통사들이 직접 휴대폰 단말기를 구매한 고객에 일부 서비스 제한을 둬 ‘단말기 자급제’ 이용자가 차별을 받고 있다는 지적이 제기됐다. 그러나 이는 국내 미출시된 일부 외국산 휴대폰의 경우 불가피한 네트워크 품질 저하가 있을 수 있다는 점을 명시하기 위한 조치라는 것으로 나타났다.

9일 최민희 민주통합당 의원에 따르면 SK텔레콤과 KT의 휴대폰 가입 신청서류와 이용약관에 ‘회사나 대리점 등을 거치지 않고 단말기 자급제를 이용하여 가입하는 경우 멀티메시지(MMS), 데이터 등 서비스제한이 있을 수 있고, 네트워크 품질저하에 대해서 책임을 지지 않는다’고 명시돼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최 의원은 “단말기만 구입했다고 네트워크 품질저하, MMS, 데이터제한 경고를 한 것은 이용자로 하여금 오픈마켓 단말기 이용에 불신을 갖게 하는 것”이라며 “가입 후 통화품질에 대해 통신사가 아닌 이용자나 제조사, 또는 판매점에 책임을 떠넘기려는 꼼수”라고 지적했다.

그러나 SK텔레콤(017670) 관계자는 “국내 출시된 단말기는 연동 테스트를 거쳤기 때문에 자급해 가입하더라도 서비스 품질 문제가 있을 수 없다”며 “최근 호주에서 들여온 아이폰5가 국내에서 서비스 제한이 있었던 사례에서 보듯, 연동 테스트를 거치지 않은 외산 단말기 이용 시 서비스 제한이 있을 수 있다는 점을 알리기 위한 조항”이라고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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