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융감독 혁신과제]금감원, 朴정부때 없앤 '금융회사 종합검사' 부활

  • 등록 2018-07-09 오전 10:00:00

    수정 2018-07-09 오전 10:00:00

윤석헌 금융감독원장이 지난 5월 18일 서울 중구 명동 은행회관에서 열린 금융감독자문위원회 전체회의에서 발언하고 있다. (사진=연합뉴스)
[이데일리 박종오 기자] 금융감독원이 지난 정부에서 폐지한 금융회사 종합 검사 제도를 부활시킨다.

윤석헌 금융감독원장은 9일 서울 영등포구 여의도동 금감원 본원에서 열린 취임 후 첫 기자 간담회에서 이 같은 내용을 뼈대로 한 ‘금융 감독 혁신 과제’를 발표했다.

이에 따르면 금감원은 올해 안으로 금융회사 종합 검사 제도를 부활시키기로 했다. 종합 검사제는 금융회사 기본 업무는 물론 인사, 예산 집행 등까지 샅샅이 훑는 저인망식 검사 방식으로 금감원이 쥔 금융 권력의 원천이었다. 그러나 박근혜 정부 당시인 2015년 2월 진웅섭 전 금감원장이 첫 기자 간담회에서 금융 감독 쇄신 방안의 하나로 2년 주기로 이뤄졌던 관행적 금융사 종합 검사를 2017년까지 폐지하겠다고 공언하며 현재는 금융사 경영 실태 평가로 대체된 상태다.

금감원은 소비자 보호 등 감독 목적에 부합하지 않는 경영을 하는 금융회사를 선별해 종합 검사를 강화하겠다는 방침이다. 과거처럼 일정 검사 주기를 정해 모든 금융사를 대상으로 관행적으로 검사를 벌이지 않고 ‘맞춤형 검사’에 나서겠다는 것이다. 구체적으로 금감원은 가계 대출 관리·적정 자본 보유 등 감독 목표와 지배 구조 개선 이행, 내부 감사 협의제 운영 평가 결과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해 강화한 검사 대상을 골라낼 계획이다. 실제 검사는 단순 경영 실태 평가 항목 점검을 넘어 금융 감독 목표 달성 여부, 금감원 보고 내용의 사실 여부 확인 등을 위주로 시행하기로 했다.

이와 함께 금감원은 금융회사의 규모·위험 정도 등을 고려한 합리적 제재가 이뤄지도록 연내 양정 기준을 손보기로 했다. 금융 관련 법 개정을 통해 준법 교육, 계좌 동결, 취업 금지 명령 등 선진적 대체 제재 수단을 도입하는 방안도 추진한다.

또 만약 금융회사의 법규 위반이 명백하고 소비자 피해가 확산하는 것을 신속하게 차단할 필요가 있으면 검사나 조사·감리 과정에서 발견한 정보를 조치 수준을 최종적으로 확정하기 전에도 대외 공개하도록 기준을 마련하기로 했다. 금감원이 최근 분식 회계 의혹이 있는 삼성바이오로직스에 조치 사전 통지서를 보낸 사실을 외부에 공개했다가 시장 혼란을 불렀다는 지적을 받자 구체적인 공개 기준을 만들겠다는 것으로 풀이된다.

윤 원장은 이날 간담회에서 “금융회사 건전성 위주 감독에서 벗어나 소비자 보호를 위한 영업 행위 감독·검사를 강화해 건전성 감독과 영업 행위 감독 간 조화와 균형을 도모할 것”이라며 “감독 정책의 효과성 검증을 담당하는 검사 기능을 강화해 감독·검사 업무의 실효성을 높이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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