올리브바다거북·범고래·흑범고래, 해양보호생물 지정…포획 금지

국내 서식·관찰…해수부 "체계적 관리계획 수립 예정"
  • 등록 2021-06-08 오전 11:00:00

    수정 2021-06-08 오전 11:00:00

범고래. (사진=AFP)
[세종=이데일리 한광범 기자] 우리바다에서 올리브바다거북, 범고래, 흑범고래 보호가 강화된다. 이들 동물은 새롭게 해양보호생물로 지정돼 포획·채취가 사실상 전면 금지된다.

해양수산부는 해양생태계법 시행규칙을 개정해 이들 3종의 해양동물을 해양보호생물로 추가 지정했다고 8일 밝혔다. 그동안 우리나라에선 포유류 18종, 무척추동물 34종, 해조·해초류 7종, 파충류 5종, 어류 5종, 조류 14종 등 총 83종이 해양보호생물로 지정돼 있었다. 이들 생물은 △우리나라 고유종 △개체수가 현저하게 감소하는 종 △학술적·경제적 가치가 높은 종 △국제적으로 보호가치가 높은 종들로서 해양생태계법에 따라 보호·관리받는다.

새롭게 추가된 올리브바다거북은 전 세계에 서식하는 7종의 바다거북 중 하나로 세계자연보전연맹(IUCN) 적색목록 중 취약(VU) 등급에 등재된 국제적 멸종위기종이다. 당초 일본이나 중국 남부까지만 서식하는 것으로 알려졌으나 2017년 동해안에서 발견된 사체 2구를 통해 우리 연안에서 서식하는 것이 공식적으로 확인됐다.

범고래·흑범고래는 전 세계 바다에 분포하는 해양생태계 최상위 포식자다. 학술적·국제적 보호가치가 높은 종으로 우리 해역에서도 간혹 관찰된다. 고래류는 모든 종이 멸종위기에 처한 야생동식물종의 국제거래에 관한 협약(CITES)에 따라 국가 간 거래가 제한되는 등 국제적으로도 엄격한 보호 조치를 적용하고 있다. 우리나라도 이에 발맞춰 범고래·흑범고래를 추가로 해양보호생물로 지정했다.

해양보호생물 지정되면 해양생태계법에 따라 사실상 포획·채취는 물론 가공·유통·보관·훼손 행위가 금지된다. 학술연구나 보호·증식·복원 등의 목적으로 해수부 장관 허가한 경우에만 가능하다. 위반 시엔 징역 최대 3년 이하, 벌금 3000만원의 형사처벌을 받을 수 있다.

이재영 해수부 해양생태과장은 “해양생태계를 보전하고 해양포유류 보호를 강화하는 세계적 추세에 발맞춰 신규 지정을 했다”며 “새로 지정된 종에 대해서는 향후 분포·서식실태 조사를 통해 체계적인 관리계획을 수립해 나갈 예정”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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