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기업이 중소·벤처기업 기술·특허 훔치는 관행 사라진다

특허법 개정안, 10일부터 시행…손해액 산정방식 개선
침해자 이익 모두를 손해액 산정 최대 3배 배상 책임도
  • 등록 2020-12-10 오전 9:41:20

    수정 2020-12-10 오후 9:50:37



[대전=이데일리 박진환 기자] 대기업이 중소·벤처기업의 기술이나 특허를 훔치는 행위에 대한 손해배상 책임이 현실화된다.

그간 산업계에서는 비현실적인 손해배상 책임으로 남의 기술이나 특허를 훔치는 것이 오히려 이익이라는 잘못된 관행이 계속돼 왔다.

특허청은 특허권자의 생산능력을 초과하는 특허침해자의 제품판매에 대해서도 손해배상을 하도록 한다는 내용의 특허법 일부개정안이 10일부터 시행된다고 밝혔다.

기존에는 특허권자의 제품 생산능력이 100개인 경우 침해자가 1만개의 침해제품을 시장에 판매해도 특허권자는 본인의 생산능력(100개)을 초과하는 9900개의 제품에 대해서는 제대로 된 손해배상을 받을 수 없었다.

현행법상 권리자의 생산능력의 범위를 한도로 손해액을 산정, 정상적인 사용권 계약을 체결하는 것 보다 권리를 침해하는 것이 오히려 이익이 되는 불합리한 상황이 이어졌다.

개정 특허법이 시행되면 특허권자는 그간 손해배상의 대상이 아니었던 초과 생산분에 대해서도 특허발명의 합리적인 실시료로 계산해 손해액으로 인정받을 수 있다.

개정 특허법과 같은 산정방식은 미국, 영국, 프랑스 및 일본 등 주요 선진국에서 인정되는 방식이다.

다만 전 세계 지식재산을 선도하는 선진 5개국(한국, 미국, 유럽, 중국, 일본) 중 특허법에 개정된 손해액 산정방식과 3배 배상을 모두 명문화한 국가는 우리나라가 유일하다.

특히 침해자가 판매한 모든 침해품에 대해서 손해액 산정이 가능해졌고, 고의적 침해인 경우 최대 3배까지 손해배상책임이 부과된다.

이에 따라 악의적이고 고의적으로 이뤄지는 대규모 침해행위로부터 특허권을 강력하게 보호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

정연우 특허청 산업재산보호협력국장은 “특허법 일부개정 법률의 시행은 지난해부터 시행된 3배 배상제도와 함께 본격적으로 민사적 제재가 강화된다는 점에서 의미가 있다”며 “나아가 소송과정에서 지재권 침해 손해배상액 산정의 실효성을 제고하기 위해 한국형 증거수집절차 도입을 추진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일부 반도체업계에서 우려하는 사항에 대해 관련업계 등과 폭넓게 소통해 보완책을 마련하는 등 우리 실정에 적합한 제도가 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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