올해 양식소득 비과세 5000만원까지…"연간 330만원 감면 예상"

27일 소득세법 시행령 등 국무회의 의결
농·어가 '부업'이었던 양식업, 별도 어업소득으로 인정
비과세 한도 3000만원→5000만원, 연간 300만원 감면 가능
  • 등록 2024-02-27 오전 11:00:00

    수정 2024-02-27 오전 11:00:00

[세종=이데일리 권효중 기자] 올해부터 양식업을 전업으로 하는 어업인은 소득 5000만원까지 소득세를 감면받을 수 있다. 또 어업인 5명 이상이 설립한 영어조합법인 역시 조합원 1명당 최대 3000만원까지 법인세 감면이 가능해진다.

(사진=이데일리 DB)
해양수산부는 27일 국무회의에서 이같은 내용이 담긴 소득세법 시행령과 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 개정안이 의결됐다고 이날 밝혔다.

그동안 양식업은 축산업, 민박업, 음식물 판매업 등과 함께 농·어가의 ‘부업’으로 분류됐다. 이로 인해 다른 부업소득과 합산해 최대 3000만원까지만 소득세 면제가 가능했다. 어로업은 5000만원까지 소득세 면제가 가능하고, 축산업은 사육 두수에 따라 추가 소득세 면제가 가능하다는 점 등과 비교해 양식업의 비과세 혜택이 불공평하다는 것이 현장의 의견이었다.

이같은 목소리를 반영해 앞서 지난해 12월에는 소득세법 개정을 통해 양식어업 소득을 부업 소득에서 분리해 별도 어업 소득으로 분리하는 근거가 마련됐다. 이후 이번 시행령 개정을 통해 비과세 한도가 5000만원으로 확정됐다.

아울러 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 개정을 통해 영어조합법인의 양식업 소득에 대한 법인세 면제 한도도 1인당 3000만원까지 가능해졌다. 조합원들이 수협(수산업협동조합)에 출자해 받는 배당소득에 대해서도 출자금 2000만원까지는 배당소득세가 감면된다.

이번 시행령 개정을 통해 양식업을 전업으로 하는 어업인이 지방세율 포함 약 16.5%의 세율을 가정하면, 연간 330만원까지 소득세 추가 감면이 가능해질 것으로 보인다. 해수부는 이를 통해 양식업의 경쟁력이 높아지고, 양식업 종사 어업인들의 경영 부담이 덜어질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강도형 해수부 장관은 “어업인들이 제기한 현장의 의견을 바탕으로 세제 당국과 적극적인 협의를 통해 개정을 이루어낸 데에 큰 의미가 있다”며 “앞으로도 수산분야 세제지원 강화를 위해 현장의 목소리가 정책에 반영되도록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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