또 수해원인을 둘러싸고 논란이 일고있어 전문가와 현지 주민이 참여하는 조사반을 편성키로했다.
정부는 26일 전윤철 부총리 겸 재정경제부 장관 주재로 수해대책 관계장관회의를 열고 이같은 내용을 담은 수해복구지원 방안을 확정했다.
지원방안에 따르면 정부는 수해가구 뿐 아니라 침수 점포에 대해서도 점포당 60만원의 특별위로금을 우선 지급하기로 했다. 피해를 입은 중소기업 공장의 경우 운전자금의 보증한도를 현행 2억원에서 5억원으로 늘리고 신용보증료율을 0.1%까지 추가인하했다. 또 보험사는 보험가입자의 피해사실이 확인된 경우 손해조사 완료전에 추정보험금의 50%범위 내에서 보험금을 조기 지급하도록 했다.
정부는 이와 함께 피해 주민과 중소기업의 만기도래 대출에 대해 실질적인 피해복구기간까지 상환기한을 연장하고 이 기간 정상금리를 부과토록했다. 또 수해폐기물 처리비는 국고에서 지원하고 기름제거 소요예산도 전액 국비로 지원하기로 했다.
정부는 자연재해대책법 개정으로 경남 김해시, 합천군, 함안군 등 3개 지역이 특별재해지역으로 선포될 경우 시행가능한 특별지원사항들을 협의, 추진하기로 했다.
자연재해대책법은 지난 23일 국회 행자위를 통과, 현재 법사위에 계류중이며 오는 28일 국회 본회의에서 처리될 것으로 기대된다고 행자부는 설명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