과실주 세율 인하 추진

한나라당 안택수, 임인배 의원 주세법개정안 발의
30%에서 5~10%로 인하..주류회사 설립요건도 대폭 완화
  • 등록 2004-10-27 오후 1:10:00

    수정 2004-10-27 오후 1:10:00

[edaily 박동석기자] 이르면 내년부터 포도주, 복분자주등 과실주의 가격이 대폭 낮춰지고 술을 제조하는 주류회사도 지금보다 쉽게 차릴 수 있게 될 전망이다. 27일 국회 재경위에 따르면 한나라당 안택수 의원 등 20명의 의원들과 임인배 의원등 33명의 의원들은 지난 22일과 26일 과실주의 세율을 현행 30%에서 5~10%로 내리고 주류제조와 판매업의 면허기준을 크게 완화하는 것을 골자로 한 주세법 개정안을 발의했다. 안택수의원이 대표발의한 개정안에 따르면 과실주의 세율은 현행 출고가격의 30%에서 5%로 대폭 낮춰진다. 과실주의 주세가 5%로 낮아지면 생산원가가 5000원인 국산 복분자주의 경우 출고 가격이 현재 7315원에서 5천802원으로 싸진다. 또 수입원가와 관세의 합계가 10만원인 수입 포도주의 경우 현재 출고가격이 14만6300원에서 11만6000원으로 인하된다. 임인배의원이 대표발의한 개정안은 과실주의 세율을 현행 30%에서 10%로 낮추는 것으로 되어 있다. 개정안은 또 주류제조와 주류 판매업의 면허기준 및 시설기준을 완화하고 폐지하도록 했다. 임의원측은 “현행은 면허기준은 시설요건외에 국세청에서 정해 놓은 위생등 기타요건을 맞춰야 하기 때문에 매우 까다롭다”면서 “기타요건을 폐지하고 관할 세무서장이 시설조건 보완을 지시할 수 있는 조항도 삭제했다”고 설명했다. 이와함께 탁주와 약주, 청주에 과실을 첨가할 수 있도록 하고 과실주에는 곡물을 첨가할 수 있도록 했다. 이에 따라 개정안이 국회를 통과할 경우 내년부터는 한국형 막걸리 포도주를 맛볼 수 있게 될 전망이다. 안의원과 임의원은 "주류의 수입이 완전히 자유화된 현실에서 까다로운 설립 절차와 규제는 국내 주류 제조에 대한 국제경쟁력을 악화시키고 주류 산업 육성에 걸림돌이 된다”며 제안이유를 설명했다. 그러나 과실주에 대한 주세 인하는 외국산 포도주 수입을 늘려 국산 술 판매를 더 위축시킬 수 있다는 우려가 제기되는데다 예전에도 이 같은 개정안이 제출됐다가 국회 통과가 무산된 적이 있어 법 개정에 난항이 예상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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