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건복지부는 이 같은 내용의 ‘첨단의료복합단지 지정 및 지원에 관한 특별법’ 시행령과 시행규칙 개정안을 28일 공포·시행한다고 밝혔다. 첨단의료복합단지는 글로벌 신약·의료기기 개발에 필요한 연구·개발(R&D) 인프라를 집적해 보건산업을 신성장동력으로 육성코자 조성한 복합단지다.
보건복지부 관계자는 “이번 개정으로 지자체가 대구와 오송의 첨단의료복합단지 입주 기업에 입주 승인, 토지 분양, 건축 허가 등의 행정 서비스를 원스톱으로 지원할 수 있게 됐다”며 “앞으로도 입주 기업의 불편사항을 반영해 지속적으로 제도를 개선해 나갈 예정”이라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