첨단의료복합단지 입주부터 건축 허가까지 지자체 원스톱 서비스

'첨복단지 특별법' 시행령·시행규칙 개정안 공포·시행
  • 등록 2017-11-28 오전 11:15:20

    수정 2017-11-28 오전 11:15:20

[이데일리 이연호 기자] 앞으로 대구·오송에 조성한 첨단의료복합단지로 입주하는 기업은 입주 심사, 토지 분양, 건축 허가 등 행정 서비스를 지자체에서 원스톱으로 처리할 수 있다.

보건복지부는 이 같은 내용의 ‘첨단의료복합단지 지정 및 지원에 관한 특별법’ 시행령과 시행규칙 개정안을 28일 공포·시행한다고 밝혔다. 첨단의료복합단지는 글로벌 신약·의료기기 개발에 필요한 연구·개발(R&D) 인프라를 집적해 보건산업을 신성장동력으로 육성코자 조성한 복합단지다.

개정안에 따라 그동안 복지부가 담당했던 첨단의료복합단지 입주 승인과 소규모 생산시설 설치 승인 및 변경 승인 등의 업무가 관할 광역지방자치단체로 이관된다. 그간 첨단의료복합단지로 입주하는 기업은 복지부로부터 입주 승인을 받고, 지자체(LH공사)로부터 토지 분양을 받은 후, 건축 허가 등을 받기 위해 또 다시 지자체를 방문해야 하는 불편함이 있었다.

보건복지부 관계자는 “이번 개정으로 지자체가 대구와 오송의 첨단의료복합단지 입주 기업에 입주 승인, 토지 분양, 건축 허가 등의 행정 서비스를 원스톱으로 지원할 수 있게 됐다”며 “앞으로도 입주 기업의 불편사항을 반영해 지속적으로 제도를 개선해 나갈 예정”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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