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가'가 더 팔렸네…15억초과 아파트 5월 거래량 76% ↑

직방, 국토부 실거래가 분석
15억 초과 전월비 75.8% 급증
“보유세·양도세 피해 급매 나서”
  • 등록 2020-06-15 오전 10:11:25

    수정 2020-06-15 오후 3:20:59

[이데일리 박민 기자] 지난달 서울에서 15억원 초과 고가아파트 거래량이 전월에 비해 크게 늘어난 것으로 나타났다. 보유세 부담과 다주택자 양도세 중과 한시적 면제 임박에 따른 ‘절세용 매물’이 일시적으로 쏟아진 데 따른 것이란 분석이다.

15일 직방이 국토교통부 아파트 매매 실거래가를 분석한 결과 5월 서울시 아파트 매매거래량은 4062건으로 4월(3020건)에 비해 34.5%가 증가했다. 아직 신고 기간(계약 체결 후 30일)이 많이 남았기 때문에 5월 거래량은 더 늘어날 가능성이 크다.

금액대별 거래량을 보면 15억원 초과 아파트가 전월 대비 75.82%로 가장 큰 폭으로 증가했다. 이어 △9억원 초과~15억원 이하에서 63.3% △6억원 초과~9억원 이하에서 37.61% △3억원 초과~6억원 이하에서 21.65% △3억원 이하에서 19.55% 순으로 증가했다.

직방 관계자는 “강남3구(강남·서초·송파구)와 마·용·성(마포·용산·성동구)에서 15억원을 초과하는 단지에서 거래량이 크게 늘어났다”며 “보유세 부담을 느낀 매도자와 한시적으로 양도세 중과를 회피하려는 다주택자들이 매매를 서둘렀기 때문으로 보인다”고 말했다.

이는 최근 아파트 공시가격이 급격히 오르면서 보유세도 이에 따라 껑충 뛰었고, 세금을 피하기 위해 보유세 과세 기준일인 6월 1일 이전에 매매에 나섰다는 얘기다. 여기에 정부가 6월 말까지 한시적으로 ‘양도세 중과’를 배제하기로 하면서 그동안 팔지 못하고 주택을 쥐고만 있던 다주택자의 매물이 풀렸다는 분석이다. 앞서 정부는 지난해 12.16대책을 통해 다주택자가 조정대상지역 내에서 10년 이상 보유한 주택을 6월 30일까지 양도하는 경우 한시적으로 양도세 중과를 배제하고, 장기보유특별공제를 적용하기로 했다.

박윤태 직방 매니저는 “올해 초 서울의 아파트 매매거래량은 중저가 아파트 거래량이 일시적으로 증가했지만, 2.20 부동산 대책과 코로나19의 영향으로 소비심리가 위축되면서 3~4월 거래량이 급감했다”며 “5월 들어 거래량이 반짝 늘었지만, 강력한 대출규제로 인해 단기적으로 주택수요가 급증하기는 힘든 상황”이라고 내다봤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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