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 클라우드산업 성장 지원 나선다…디지털서비스 전문계약제도 도입

23일 국무회의서 `디지털서비스 전문계약제도 도입방안` 확정
수의계약 허용, 카탈로그 계약방식 도입…전용 온라인 플랫폼도 구축
  • 등록 2020-06-23 오전 10:00:00

    수정 2020-06-23 오전 10:00:00

[이데일리 이후섭 기자] 정부가 클라우드 등 디지털서비스 산업 성장을 위해 전문계약제도를 신설하고 나섰다. 디지털서비스에 대해 수의계약을 전면 허용하고, 수요기관이 원하는 대로 계약조건을 유연하게 변경할 수 있는 카탈로그 계약방식을 도입한다.

정부는 23일 열린 국무회의에서 이런 내용이 담긴 `디지털서비스 전문계약제도 도입방안`을 보고·확정했다.

코로나19로 인한 언택트(비대면) 문화가 확산되면서 원격근무, 화상회의 등 클라우드 기반 서비스 이용이 급증하고 있다. 글로벌 클라우드 산업 규모는 2015년 98조원에서 2017년 165조원을 거쳐 지난해 270조원으로 급성장하고 있다. 하지만 국내 클라우드 산업 규모는 같은 기간 6000억원에서 1조2000억원으로 증가하는데 그치고 있다. 이에 정부는 디지털서비스 산업 성장을 지원하기 위해 공공부문에 디지털서비스에 특화된 전문계약제도를 신설하기로 했다.

우선 디지털서비스에 특화된 전문계약제도를 별도로 마련한다. 기존에 입찰공고-입찰-낙찰자 선정-계약체결로 이뤄졌던 계약방식과 달리 사전에 전문기구가 엄선한 디지털서비스 목록에서 수요기관이 원하는 디지털서비스를 선택해 계약하는 새로운 방식으로 이뤄진다. 이를 위해 기재부, 과기정통부, 행안부, 조달청 등 관계부처와 전문가로 구성된 `디지털서비스 전문위원회`를 신설한다. 전문위원회는 공급업체 신청을 받아 서비스를 심사·평가해 공공계약 대상이 될 디지털서비스 목록을 작성하고, 수요기관은 작성된 디지털서비스 목록 중에서 원하는 서비스를 자유롭게 선택해 구매할 수 있게 된다.

계약의 신속성과 유연성을 강화하기 위해 목록에 등록된 디지털서비스에 대해 수의계약을 허용하고, 수요기관이 원하는 대로 계약조건을 유연하게 변경할 수 있도록 카탈로그 계약방식을 도입한다. 카탈로그 계약방식은 수요기관이 디지털서비스별 특징·기능·가격 등을 제시한 카탈로그를 바탕으로 수요에 맞게 서비스 규격·가격 등을 결정해 구매하는 방식으로 이뤄진다. 이를 통해 수요기관이 원하는 디지털서비스를 `필요한 기간`만큼 `원하는 조건`으로 `신속`하게 이용하는 것이 가능해질 것으로 기대된다.

또 디지털서비스 검색에서 계약까지의 모든 과정을 뒷받침하기 위해 디지털서비스 전용 온라인 플랫폼을 구축한다. 목록시스템은 선정된 디지털서비스 목록 및 관련 정보를 제공하고, 유통플랫폼은 계약을 편리하게 지원하는 디지털서비스 전용 쇼핑몰로 기능하게 되는데 기능별로 특화된 두 시스템을 유기적으로 연계해 수요기관의 이용편의를 제고할 계획이다.

정부는 올해 10월 `조달사업법` 전면 개정에 맞춰 디지털서비스 전문계약제도가 시행될 수 있도록 부처 협업을 통해 9월까지 법령 정비를 완료할 계획이다. 디지털서비스 온라인 플랫폼도 9월까지 구축해 법령정비와 동시에 이용 가능하도록 준비할 예정이다.

정부는 이번 전문계약제도 신설로 공공부문이 직접 서비스를 구축하는 대신 양질의 민간 디지털서비스를 이용해 공공서비스의 효율성과 품질이 향상되고, 공공조달의 마중물 역할을 확대함으로써 디지털서비스 산업 성장을 지원할 수 있을 전망이다. 매출액 500억원 이상의 국내 클라우드 기업이 지난해 5개에서 2022년에는 9개로 늘어날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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