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주민, 이재명·처럼회와 '가산금리공개법' 발의…"은행권 기준 공개"

박주민, 은행법 및 금소법 개정안 발의
한은 `빅스텝` 대응 위해 은행권 가산금리 세부 기준 공시
이재명·처럼회 등 친명계 대거 공동발의에 이름 올려
  • 등록 2022-07-14 오전 10:46:13

    수정 2022-07-14 오전 10:46:13

[이데일리 박기주 기자] 다음달 더불어민주당 전당대회 당대표 선거 출마 선언을 한 박주민 의원이 14일 한국은행의 ‘빅스텝’에 대응하기 위한 가산금리공개법을 발의했다. 가산금리 공개를 통해 금리 인상기에 은행이 막대한 이자 수익을 거두는 것을 견제한다는 취지다.

박주민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12일 서울 종로구 헌법재판소 대심판정에서 열린 ‘검수완박’(검찰 수사권 완전 박탈) 법안으로 불리는 검찰청법·형사소송법 개정안 권한쟁의심판 공개변론에 참석하고 있다. (사진= 공동취재)
박 의원은 14일 은행과 금융위원회가 각 은행의 가산금리를 공시하도록 하는 은행법 개정안 및 금융소비자 보호에 관한 법률 개정안, 이른바 가산금리공개법을 대표발의했다고 밝혔다.

이번 가산금리공개법은 전날 한국은행이 기준금리를 0.5%포인트 인상하는 사상 첫 ‘빅스텝’을 단행한 직후 야권에서 처음으로 발의된 금융법안이다. 이 법안에는 강민정·김남국·김승원·김용민·안규백·양정숙·위성곤·장경태·최강욱·한준호 의원(은행법, 금소법) 및 이재명 의원(은행법)이 공동발의자로 이름을 올렸다. 이재명 의원을 비롯해 친명계(친이재명계)인 강경 초선 모임 ‘처럼회’ 소속 의원들이 대거 참여한 것이다.

앞서 지난 6일 금융위는 금리정보 공시제도 개선방안을 발표해 윤석열 대통령의 주요 공약이었던 ‘예·대금리차 공시’를 이행할 계획이라고 밝힌 바 있다. 하지만 이미 금융감독원 시행세칙 등을 통해 은행들이 대출 및 예금금리를 공시하고 있다는 점을 고려하면 두 금리의 차이를 공시하는 것 외엔 다른 점이 없다는 것이 박 의원의 문제의식이다.

이번 발의안은 △은행이 대출금리를 기준금리와 가산금리로 나누어 공시하는 ‘기준금리-가산금리 분리공시제도’의 법률 명문화 △금리산정체계상 은행이 가산금리를 구성하는 세부항목들 중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항목을 함께 공시하도록 하는 ‘가산금리 세부항목별 공시’가 중점 사안이다.

특히 은행이 목표이익률을 위해 가산금리를 조정하고 있다는 의혹을 해소할 수 있는 법안이라는 게 박 의원의 판단이다. 그는 “복수의 언론취재에 따르면 은행의 가산금리 수준은 그 은행이 설정한 목표이익률과 분명한 상관관계를 보여준다”며 “높게 설정된 목표이익률을 달성하기 위해 은행들은 대출수요를 억제할 때는 가산금리를 올리고, 대출문턱을 낮출 때는 대출 한도만을 풀어준다는 비판이 제기되고 있다”고 밝혔다.

지난 2018년 금융감독원 검사에서 대출자의 소득을 누락하고 가산금리를 높게 책정하거나, 경기변동을 반영해 달라져야 하는 ‘신용프리미엄’을 몇 년 동안 ‘경기 불황’으로 고정해 높은 가산금리를 매긴 은행들이 적발된 바 있다고 밝혔다.

박 의원은 “은행은 기준금리가 인상될 때 정보비대칭을 이용해 가산금리까지 인상한다. 가산금리 항목들이 각각 어떤 비율로, 어떻게 계산되어 결정되는지 가계와 기업은 알 수 없다”며 “은행이 정보비대칭을 무기로 목표이익률을 높게 설정해놓고 가산금리를 야금야금 올리거나, 프리미엄을 대출수요자에게 일방적으로 불리하게 설정하는 일이 없도록 가산금리를 세부항목별로 공시해야 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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