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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번 가산금리공개법은 전날 한국은행이 기준금리를 0.5%포인트 인상하는 사상 첫 ‘빅스텝’을 단행한 직후 야권에서 처음으로 발의된 금융법안이다. 이 법안에는 강민정·김남국·김승원·김용민·안규백·양정숙·위성곤·장경태·최강욱·한준호 의원(은행법, 금소법) 및 이재명 의원(은행법)이 공동발의자로 이름을 올렸다. 이재명 의원을 비롯해 친명계(친이재명계)인 강경 초선 모임 ‘처럼회’ 소속 의원들이 대거 참여한 것이다.
이번 발의안은 △은행이 대출금리를 기준금리와 가산금리로 나누어 공시하는 ‘기준금리-가산금리 분리공시제도’의 법률 명문화 △금리산정체계상 은행이 가산금리를 구성하는 세부항목들 중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항목을 함께 공시하도록 하는 ‘가산금리 세부항목별 공시’가 중점 사안이다.
특히 은행이 목표이익률을 위해 가산금리를 조정하고 있다는 의혹을 해소할 수 있는 법안이라는 게 박 의원의 판단이다. 그는 “복수의 언론취재에 따르면 은행의 가산금리 수준은 그 은행이 설정한 목표이익률과 분명한 상관관계를 보여준다”며 “높게 설정된 목표이익률을 달성하기 위해 은행들은 대출수요를 억제할 때는 가산금리를 올리고, 대출문턱을 낮출 때는 대출 한도만을 풀어준다는 비판이 제기되고 있다”고 밝혔다.
박 의원은 “은행은 기준금리가 인상될 때 정보비대칭을 이용해 가산금리까지 인상한다. 가산금리 항목들이 각각 어떤 비율로, 어떻게 계산되어 결정되는지 가계와 기업은 알 수 없다”며 “은행이 정보비대칭을 무기로 목표이익률을 높게 설정해놓고 가산금리를 야금야금 올리거나, 프리미엄을 대출수요자에게 일방적으로 불리하게 설정하는 일이 없도록 가산금리를 세부항목별로 공시해야 한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