온라인 게임 아바타·아이템 7일내 환불 가능

내년 12월부터 적용
  • 등록 2009-11-19 오후 1:55:19

    수정 2009-11-19 오후 1:55:19

[이데일리 김재은기자] 내년 12월부터는 온라인 게임을 하다 구매한 아이템이나 아바타도 7일 이내에 환불이 가능해진다.

공정거래위원회는 19일 NHN(035420), 엔씨소프트(036570), CJ인터넷(037150) 네오위즈게임즈 등 온라인 게임 상위 10개사업자의 `온라인 디지털콘텐츠 청약철회 불가` 등 9개 유형의 불공정약관을 수정 또는 삭제토록 시정 조치했다고 밝혔다.

이번에 시정조치를 받은 온라인 게임업체는 네오위즈게임즈(095660), 넥슨, YD온라인(옛 예당온라인), 한빛소프트(047080), 액토즈소프트(052790), 엠게임, 위메이드엔터테인먼트 등 10개사다.

우선 아이템, 아바타 등 온라인디지털콘텐츠에 대한 환불 불가 규정은 구입후 7일이내에 청약철회가 가능하도록 수정됐다. 다만 시스템상 청약철회가 가능하기 위해서는 시스템 개선이 필요한 만큼 1년의 유예기간을 둬 내년 12월부터 적용하기로 했다. 

이번 심사대상에서 빠진 사업자에 대해선 게임산업협회에 협조를 요청해 자진시정을 유도할 방침이다.

또 사안의 경중을 고려하지 않은 게임계정 영구 압류 조항에 대해선 위반사안의 중요성, 예상피해 규모 및 귀책사유 등을 감안해 게임계정의 영구압류 기준을 수정하라고 지시했다. 

서비스 중단에 따른 배상조항도 손질됐다. 그동안 일부에서는 보상책임을 4시간 연속 서비스를 제공받지 못한 경우로만 제한해 보상 책임을 피해갔다. 하지만 회사의 귀책사유로 유료서비스를 1일 누적 4시간 이상 제공하지 못하면 3배를 무료로 제공해야 한다.

7일이라는 짧은 사전고지 기간만으로 약관변경을 허용하는 조항도 수정됐다. 약관을 개정할 때 일반적 내용은 최소 7일, 고객에게 불리하게 변경되거나 중요한 내용인 경우 최소 30일전에 고지 또는 이메일로 통보해야 한다.

이밖에 게시물에 대한 저작권 침해 조항이나 광고성 프로그램 임의설치 조항, 사업자 면책조항, 중도해지 불가조항, 관할법원 관련조항 등도 개선됐다.

조홍선 공정위 약관심사 과장은 "그동안 청소년들이 충동 구매한 아바타, 아이템 등이 환불되지 않아 불만이 많았고, 위반의 경중을 따지지 않은 영구압류조치로 고객 피해가 잦았다"며 "이번 조치로 불공정한 거래관행이 개선돼 소비자 권익이 보호될 것"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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