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1세법개정]부자감세 철회..고소득·대기업 3.8조 세부담

소득·법인세 최고구간 인하 철회..재래시장 공제율 30%
일감몰아주기 영업익에 증여세 부과..고용창출세액 전환
고소득자·대기업 3.8조원 세부담..서민·中企 3천억원 감면
  • 등록 2011-09-07 오후 3:00:00

    수정 2011-09-07 오후 4:53:30

[이데일리 윤진섭 황수연 나원식기자] 이명박 정부의 감세정책이 3년 만에 한나라당의 제동으로 철회됐다. 또 일감 몰아주기 과세 방식을 수혜기업 영업이익에 증여세를 부과하는 방식으로 확정됐다. 고소득, 대기업은 3조8000억원 가량 세부담이 늘어, 이에 따른 반발이 커질 것으로 보인다.   올해로 종료되는 신용카드 소득공제 혜택을 연장하는 대신 재래시장 사용분에 대해 30% 공제를 해주기로 했다.

청와대·기획재정부·한나라당은 7일 고위 당정협의회를 개최해 내년부터 적용될 예정이던 법인세와 소득세의 최고세율 인하를 철회하기로 합의했다. 따라서 소득세는 과세표준 8800만원 초과분은 내년부터 35%에서 33%로 인하될 예정이었으나 35%가 그대로 유지된다.

법인세는 500억원 이상 법인세 최고세율은 현행대로 22% 유지키로 했다. 다만 법인세와 관련해 당정은 협의를 거쳐 중간세율 구간을 새로 만들기로 합의했다. 이로써 정부는 '부자감세'란 거센 비판에도 법인세와 소득세를 인하한 법안을 밀어붙인 지 3년 만에 감세정책을 포기했다.

일감 몰아주기 과세는 영업이익에 대해 증여세를 부과하기로 했다. 지배주주와 특수 관계자가 30% 이상 출자해 지배하는 법인이고 기업 오너 가족(배우자와 6촌 이내 혈족 및 4촌 이내 인적) 지분이 3% 이상인 회사, 그리고 그룹 계열사 간 거래 비중이 30% 이상이 과세 대상이다. 내년 1월 1일 이후부터 적용된다.

신용카드 소득공제는 연장하되 재래시장 사용, 카드 종류별로 공제폭을 확대하기로 했다. 따라서 현행 공제비율이 25%인 직불, 체크카드는 내년부터 공제율이 30%로, 신용, 현금, 직불카드에 상관없이 재래시장에서 사용한 것에 대해선 30% 공제해주기로 했다.    임시투자세액 공제는 폐지하되 고용창출투자세액 공제는 강화하기로 했다. 인력을 줄이지 않은 상황에서 고용을 늘리는 기업은 5~6%의 공제율을 적용 받게 된다.

국내에서 발행되는 외화채권인 김치본드에 대해 내년부터 이자소득세(14%)를 부과하기로 한 가운데 근로장려금 제도는 기준을 2500만원으로 확대하고, 지급 금액도 60만원을 늘리기로 했다.

장기보유특별공제가 부활돼 장기 2주택 이상 주택 보유자들은 양도세 부담이 큰 폭으로 줄 것으로 예상되며, 장수 중소기업을 상속할 때 상속세를 전액 감면해주기로 했다.

재정부는 이번 세법 개정안과 관련해 총 3조5000억원의 세수 증대 효과가 발생할 것으로 내다봤다. 법인세 중간세율 구간 신설(2조4000억원), 소득세 최고세율 현행 유지(6000억원), 고용창출투자세액공제 전환(1조원), 일감몰아주기 증여세 과세(1000억원) 등이 대표적 세수 증대 범위다. 반면 근로장려세제 확대(2000억원), 중소기업 취업 청년 소득세 감면 신설(1000억원) 등 9000억 원 가량이 감소 요인이라고 재정부는 설명했다.   
▲ 2011년 세법개정안 주요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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