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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지검 강력범죄수사부(부장검사 김연실)는 마약류관리에 관한 법률 위반 등의 혐의로 A씨(29) 등 6명을 구속기소하고 B씨(30) 등 4명을 불구속기소했다고 12일 밝혔다.
또 같은 혐의로 총책 C씨(32) 등 2명에 대한 체포영장을 발부받아 미국 당국에 범죄인 인도청구를 했다.
A씨 등 12명은 2021년 12월부터 지난해 10월까지 미국에서 국내로 필로폰 27.5㎏, 대마 4.1㎏을 밀수입한 혐의를 받고 있다.
피의자 12명 중 국내 조직원인 A씨 등 10명은 전국 각지의 부동산 공실 정보, 각종 개인정보를 수집해 마약을 은닉한 화물의 수취지, 수취인으로 사용한 것으로 조사됐다. 총책 C씨 등 2명이 미국에서 필로폰 등 마약이 담긴 화물을 인천공항 등을 통해 발송하면 A씨 등 국내 조직원들이 물건을 받는 방식으로 범죄를 저질렀다.
검찰은 미국에 거주하는 C씨 등 2명에 대한 수사를 계속하고 있다. A씨 등 12명이 밀수입한 필로폰 27.5㎏은 전부 압수했다.
검찰 관계자는 “이번 사건은 총책, 관리책, 수령책이 미국과 한국에 거점을 두고 양국을 오가며 지속적으로 범행한 국제 마약조직의 실체를 규명한 최초의 사례이다”고 밝혔다.
이어 “해당 조직원 중에는 수원지역 조직폭력배 행동대원도 있었다”며 “미국에 체류 중인 C씨 등 2명에 대해서는 현지 수사당국과 협력해 추적하고 있다”고 설명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