바이오벤처 `코스닥 심사통과가 끝이 아니네`

금감원, 기술성 기준 코스닥 예심 통과 바이오벤처에 잇단 제동

  • 등록 2005-12-01 오후 1:45:31

    수정 2005-12-01 오후 2:56:08

[이데일리 김세형기자] 지난 10월 중순 기술성 평가로 처음 코스닥 상장 예비심사를 통과했던 바이오 벤처들의 코스닥 상장이 금감원의 잇따른 제동에 따라 진통을 겪고 있다.

1일 금융감독원과 업계에 따르면 최근 금감원은 지난 10월 중순 기술성평가를 통해 코스닥 상장예비심사를 통과한 3개 업체가 코스닥 상장을 위해 제출한 유가증권신고서에 정정명령을 일괄적으로 부과했다.

세 곳중 가장 먼저 코스닥 사장을 준비해 왔던 바이로메드는 지난달 중순 이미 자진 정정 형식이지만 금감원과의 협의를 거쳐 유가증권신고서를 수정한 터라 사실상 연거푸 정정명령을 맞은 셈이 됐다.

금감원은 정정명령 부과와 함께 공모와 상장 등 기업공개(IPO) 일정이 확정되지 않은 상태에서 투자행위를 금지토록 공문을 보내 사전 투자 유치 행위를 할 수 없도록 했다.

정정명령 부과에 따라 당장 이들 업체의 공모 청약 등 일정 지연이 불가피하게 됐다. 바이로메드의 경우 당초 지난달 28일부터 30일까지 공모 청약을 할 계획이었다. 자진정정으로 이달 8일부터 12일까지 청약을 실시키로 일정을 잡았지만 일정을 다시 조율해야할 판이다.

바이오니아도 유가증권신고서를 제출할 당시 오는 12일부터 14일까지 공모 청약을 실시할 것으로 일정을 잡았지만 연기는 불가피하다. 세 곳중 가장 늦게 일정을 잡은 크리스탈지노믹스 역시 16일부터 20일까지 하려던 계획이 변경된다.

금감원은 바이오업체들이 유가증권신고서에 기재한 추정의 공정성과 객관성을 추가 기재하도록 요구하고 있다. 장래성이 강조된 기술성 평가로 코스닥 상장 예비심사를 통과한 탓에 수익성이나 사업성 검증이 부족한 만큼 외부 자료를 통해 최대한 보완하라는 것으로 해석된다.

업체 한 관계자는 "금감원에서 공모 가격에 대한 합리성이 부족하다고 지적하고 객관적 자료를 보강하도록 요구하고 있다"며 "수익성이 아닌 기술성 평가를 거쳐 코스닥에 상장하는 첫 사례들인만큼 금감원에서 이전보다 더 세밀하게 신고서를 분석하고 있다"고 말했다.

이 관계자는 또 "투자자 보호 차원은 이해가 가지만 업체 입장에서는 과거 코스닥 상장업체들보다 더 엄격한 기준을 요구받는 것같아 더욱 긴장이 된다"며 "일정이 계속 지연되면서 사업 추진도 늦춰질 수 있는 점도 감안돼야 할 것"이라고 덧붙였다.

금감원의 정정명령은 제한된 횟수가 없다. 충분치 않다고 판단될 경우 지속적으로 정정명령을 부과할 수 있는 것. 이에 따라 이들 바이오 벤처들이 합리적인 자료를 제시하지 못할 경우 코스닥시장 상장은 내년으로 미뤄질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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