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영업자 `소득半 탈루` 추정

추정실제소득의 54%만 신고
소득공제 불리한 자영자가구, 근로자가구보다 세부담 커
가구원수많고 가구주 연령높을수록 비싼 집 보유
  • 등록 2006-02-15 오후 2:39:56

    수정 2006-02-15 오후 2:40:20

[이데일리 김수헌기자] 자영업자들이 실제 소득의 절반 가량만 과세당국에 신고하는 것으로 추정됐다.

또 총소득 가운데 소득세총액을 뜻하는 `소득세 실효세율`은 실제소득(추정치)을 기준으로 할 경우 자영업자 가구가 근로자 가구보다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아울러 소득이나 가구원수가 많거나 가구주 연령, 가구주 학력 등이 높을수록, 그리고 근로자 가구보다는 자영업자 가구가 주택소유비율과 보유주택가격이 높았다.

김현숙 조세연구원 연구위원은 오는 16~17일 열리는 경제학회 공동학술대회에 발표할 `우리나라 가구의 소득과 주택자산 소유 분포` 논문에서 이같이 밝혔다. 이 논문은 2003년 통계청 가계조사자료 대상 7819가구의 소득자료와 같은해 국세청 과세자료 등을 활용해 작성됐다.

보고서는 우선 국세통계연보의 종합소득세 납세인원 1인당 결정세액과 자영업자 가구주 추정실제소득 등을 통해 탈루율을 추정했다.

연보에 따른 2003년 귀속 종합소득세 납세인원은 422만명, 전체 결정세액은 6조2886억원으로 1인당 결정세액은 149만원이다.

반면 자영업자 가구의 가구주 추정실제소득에 따른 결정세액은 357만원이었다. 따라서 자영업자는 추정소득의 54%정도만 과세당국에 신고하는 셈이다.

김 연구위원은 "그러나 이같은 분석들은 통계청 자료의 대표성 등을 감안하면 한계가 분명히 있다"며 "모든 자영업자가 똑같은 비율로 소득을 덜 신고한다고 천편일률적으로 볼 수도 없다"고 말했다.

한편 가구유형별 소득세 실효세율을 비교하면 소득 최하위 10%(1분위)부터 최상위 10%(10분위)까지 모든 분위에서 자영자 가구의 실효세율이 근로자 가구보다 높게 나타난다고 김 연구위원은 밝혔다.

논문에서는 추정실제소득을 기준으로 한 실효세부담은 근로자 가구가 3.673%이고, 자영자 가구는 4.606%였다.

자영자 가구와 근로자 가구간 세부담 차이는 저소득층에서는 큰 것으로 나타나다가 고소득층으로 갈수록 좁혀지는데, 이는 각종 소득공제와 세액공제가 근로자 가구에 유리하게 설정돼있기 때문으로 분석됐다.

김 연구위원은 "국세청에 보고된 소득이 실제소득(추정소득)의 54%라는 점을 가정해 추산한 세부담도 자영자 가구가 근로자 가구보다 더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며 "이는 자영자 가구는 소득파악이 어렵고 탈루가 있을 것으로 예상해 소득공제제도상으로 근로자 가구보다 불리하게 돼 있기 때문"이라고 말했다.

한편 가구소득과 주택자산소유를 보면 연령대가 낮은 가구주는 소득이 높은 반면, 주택소유비율이나 주택가격은 연령대가 높은 가구에서 높게 나타났다. 자영업자 가구의 주택소유 비율은 67.5%로 근로소득자 가구(59.3%), 무직자 가구(63.3%) 등에 비해 높았다.

가구주 학력별 분포에서는 초등학교나 중학교 졸업학력 가구가 오히려 고등학교나 전문대 졸업가구보다 높은 가격의 주택자산을 보유하고 있었다. 그러나 가장 높은 주택자산 보유계층은 대학원 졸업 이상 가구주였다.

김 연구위원은 "소득이나 가구원수, 가구주 연령, 남자 가구주, 가구주 학력이 모두 많거나 높을수록, 그리고 자영자 가구인 경우가 주택소유비율이 높고 소유주택가격도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고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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