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교총과 전교조는 16일 국회 정론관에서 ‘지방교육자치법 개선 및 교육자치 수호’를 위한 공동 기자회견을 갖고 이같은 내용을 포함하는 5대 개선 핵심 요구 사항을 정치권에 요구했다. 이날 기자회견에는 안양옥 한국교총 회장, 김정훈 전교조 위원장 등이 참석했다.
이들은 “지난 2010년 개정된 ‘지방교육자치에 관한 법률은 교육의 자주성과 전문성, 정치적 중립성을 훼손하고 있다”며 “교육감의 교육경력 삭제, 교육위원회 일몰제 등 잘못된 법률이 바로잡혀야 한다”고 주장했다.
양대 교원 단체가 공동으로 요구하는 내용은 △교육감 후보의 교육경력 유지 △시·도교육위원회 유지와 교육위원 수 확대 △교육감 직선제 유지시 ’선거 공영제‘ 강화 △윤번 투표용지(교호순번제) 제도 도입 △유·초·중등교원 현직 출마 위한 제도적 장치 마련 등이다.
지난 2010년 지방교육자치법이 개정되며 올해 교육감 선거부터는 교육 경력이 없어도 후보 등록이 가능해졌다. 지난 1991년 지방교육자치법을 제정할 때에는 교육경력이 20년 이상이어야 교육감 후보 등록이 가능했다. 양대 교원 단체는 “교육은 단순한 교육 정책 집행자가 아닌 교육 정책을 결정하고 집행하는 기관의 장으로서 전문적인 식견은 필수 조건”이라며 “교육감의 교육 경력 자격을 강화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이들은 또 교육위원 일몰제(일정 기간이 지나면 제도의 효력이 자동 상실)를 폐지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지방교육자치법에 따라 오는 6월 지방선거부터는 교육위원회가 폐지되고 교육위원을 별도로 선출하지 않는다. 이들은 “교육위원회가 폐지되면 교육감에 대한 견제·조정 기능이 크게 약화돼 교육의 정치적 중립성이 크게 위협을 받을 것”이라고 우려했다.
“교육감 선거 공영제 강화·윤번 투표용지 도입해야”
또 윤번 투표용지 도입을 요구했다. 이는 투표 용지마다 후보 이름의 순서를 다르게 기재해야 한다는 것. 그동안 교육감 선거는 이름이 적힌 순서에 따라 투표율이 크게 달라져 ’로또 선거‘라는 오명이 붙기도 했다. 이를 막기 위해 후보자들의 이름 순서를 투표 용지마다 다르게 하자는 주장이다.
유·초·중등 교원이 공직 선거에 입후보할 수 있도록 제도를 개선할 것을 주장했다. 현행법상 유·초·중등 교원이 선거에 나가려면 교직을 사퇴해야 한다. 반면 대학 교원은 출마에 제한을 받지 않는다. 이들은 “정치 선거가 아닌 교육 선거에까지 겸직을 금지하는 것은 불합리하다”며 “교육 선거에 당선되면 임기동안 휴직을 인정해야 한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