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방의료원 보수 인상, 지자체장 승인 거친다

지방의료원 설립 및 운영에 관한 법률 개정안 입법예고
지방의료원장 경영성과평가 도입..이사회에 지역주민 참여
  • 등록 2014-01-20 오후 12:00:00

    수정 2014-01-20 오후 12:00:00

[이데일리 김재은 기자] 앞으로는 지방의료원 이사회에 지역주민과 전문가가 참여할 수 있게 된다. 지방의료원장에 대한 경영성과평가를 도입하고, 지방의료원의 보수, 조직 등 예산에 영향을 미칠 경우 지방자치단체장의 승인을 거쳐야 한다.

보건복지부는 20일 이같은 내용을 골자로 하는 ‘지방의료원 설립 및 운영에 관한 법률 개정안’을 입법예고한다고 밝혔다. 입법예고 기간은 오는 21일부터 3월 3일까지다. 입법예고후 의견수렴을 반영해 규제개혁위원회, 법제처 심사와 국무회의를 거쳐 6월 국회에 제출할 예정이다.

개정안 주요 내용으로는 △지방의료원 이사회에 지역주민과 전문가 참여 확대 △보수, 조직 등 중요 운영규정 개정시 지자체장 승인절차 도입 △지방의료원장에 대한 경영성과계약 체결 및 평가 도입 △공익적 비용에 대한 조사 및 지원근거 마련 △지방의료원의 폐업, 해산시 환자 안전조치 △지방의료원 업무상황 공시 및 통합 공시제 도입 △지방의료원 표준운영지침 근거 마련 등이다.

복지부 관계자는 “이번 개정안은 지방의료원이 공공병원으로서 지역주민을 위한 공공의료기능을 충실히 수행하고 투명하고 효율적으로 운영되도록 관리, 운영체계를 강화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고 설명했다. 개정안은 6월중 국회에 제출돼 빠르면 내년부터 시행될 전망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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