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건복지부는 20일 이같은 내용을 골자로 하는 ‘지방의료원 설립 및 운영에 관한 법률 개정안’을 입법예고한다고 밝혔다. 입법예고 기간은 오는 21일부터 3월 3일까지다. 입법예고후 의견수렴을 반영해 규제개혁위원회, 법제처 심사와 국무회의를 거쳐 6월 국회에 제출할 예정이다.
복지부 관계자는 “이번 개정안은 지방의료원이 공공병원으로서 지역주민을 위한 공공의료기능을 충실히 수행하고 투명하고 효율적으로 운영되도록 관리, 운영체계를 강화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고 설명했다. 개정안은 6월중 국회에 제출돼 빠르면 내년부터 시행될 전망이다.
☞ "지방의료원, 직원 진료비감면 마음대로 못한다"
☞ 朴대통령 "지방의료원 '착한적자' 정부가 지원해야"
☞ “강원도 지방의료원.. 빚 허덕이는데 의사들은 성과급”
☞ 34개 지방의료원 모두 적자..863억원 규모
☞ 지방의료원 폐업시 복지부와 사전협의 법제화 추진(종합)
☞ "지방의료원 폐업시 복지부와 반드시 사전협의"
☞ 진영 장관 "지자체·지방의료원 책임경영 강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