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날 이 장관은 정부세종청사에서 고용노동 위기대응 TF 대책회의를 주재하면서 이같이 말했다.
코로나19 여파 등으로 택배 노동자가 올해 들어 10번째 사망하는 등 택배노동자 과로사문제가 불거지자 고용부에서도 대책마련에 나서기로 했다. 이 장관은 “CJ대한통운, 한진택배 등 주요 서브(sub) 터미널 40개소와 대리점 400개소를 대상으로 이번주부터 내년 11월 13일까지 안전보건조치 긴급 점검을 실시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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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와 더불어 최근 택배기사의 산재보험 적용 제외 신청이 대필로 이루어졌다는 의혹도 나왔다. 앞서 국회 환경노동위원회 국정감사에서 양이원영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과로사가 발생한 대리점에서 제출한 산재보험 적용제외 신청서에 대필 의혹이 있다고 문제를 제기했다. 양 의원은 “같은 날 제출된 자필 신청서를 보면 필적이 같은 신청서가 있다. 9장의 신청서 중 3명이 각 2장씩 총 6장의 필적이 같아 상식적으로 대리 작성 가능성이 있다”고 말했다.
이에 고용부는 지난 16일 근로복지공단과 공동 조사단을 구성해 대필의혹이 제기된 해당 대리점에 대한 현장조사를 실시했다고 밝혔다. 이 장관은 “(산재보험)적용 제외 신청 경위, 사실관계 등에 대한 조사결과를 토대로 위법사항이 확인되는 경우 해당 사업장의 산재보험 적용제외 신청을 취소하고 보험료를 소급징수하겠다”며 “또 필요한 경우 형사고발 등 조치를 취할 계획”이라고 강조했다.
이와 더불어 고용부는 현재 근로복지공단에 제출된 택배기사 산재보험 적용제외 신청서를 전수조사해 대필의혹 등 위법 사항 여부를 점검하기로 했다. 적용제외 신청비율이 높은 대리점에 대해서는 신청과정에 사업주의 강요가 있었는지 등 여부를 집중 조사할 방침이다. 만약 조사 결과 산재보험 적용제외 신청 승인이 강압에 의해 이루어졌다면 이에 대해 형사고발 조치하기로 했다.
고용부는 국토교통부 등 관계부처와 협조해 택배기사의 과로방지 등 건강보호 및 안전강화 방안을 강구하기로 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