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재갑 장관 "택배 과로사, 사망원인 조사…위법 확인시 조치"

택배 노동자 과로사 잇달아 발생하자
고용부 "택배사·대리점 긴급점검 실시"
산재보험 적용제외 신청 대필의혹도 조사
  • 등록 2020-10-19 오전 10:29:36

    수정 2020-10-19 오전 10:29:36

[이데일리 김소연 기자] 이재갑 고용노동부 장관은 “최근 택배기사분들이 업무의 과중한 부담 등으로 연이어 돌아가신 것에 대해 매우 안타깝게 생각하며, 이분들이 소속된 택배회사와 대리점을 대상으로 사망원인을 철저하게 조사해 위법사항 확인 시 의법조치 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이날 이 장관은 정부세종청사에서 고용노동 위기대응 TF 대책회의를 주재하면서 이같이 말했다.

코로나19 여파 등으로 택배 노동자가 올해 들어 10번째 사망하는 등 택배노동자 과로사문제가 불거지자 고용부에서도 대책마련에 나서기로 했다. 이 장관은 “CJ대한통운, 한진택배 등 주요 서브(sub) 터미널 40개소와 대리점 400개소를 대상으로 이번주부터 내년 11월 13일까지 안전보건조치 긴급 점검을 실시하겠다”고 말했다.

[이데일리 방인권 기자] 이재갑 고용노동부장관이 16일 오후 국회 환경노동위 전체회의에 출석해 의원들의 질의에 답하고 있다.
이어 “관련법상 기준을 초과하는 과로가 이루어졌는지 여부와 과로 등에 대한 건강장애 예방조치 실시여부 등을 확인하고 개선방안 마련 및 이행을 독려할 것. 원청인 택배회사와 대리점이 택배기사에 대한 안전 및 보건조치를 관련 법률에 따라 이행했는지 여부도 철저하게 점검해 위반사항 확인시 의법조치 할 것”이라고 했다.

긴급점검에서 과로 등 건강장해 예방을 위한 조치를 했는지와 더불어 대리점과 계약한 택배기사 6000여명에 대한 면담조사 등을 실시할 방침이다.

이와 더불어 최근 택배기사의 산재보험 적용 제외 신청이 대필로 이루어졌다는 의혹도 나왔다. 앞서 국회 환경노동위원회 국정감사에서 양이원영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과로사가 발생한 대리점에서 제출한 산재보험 적용제외 신청서에 대필 의혹이 있다고 문제를 제기했다. 양 의원은 “같은 날 제출된 자필 신청서를 보면 필적이 같은 신청서가 있다. 9장의 신청서 중 3명이 각 2장씩 총 6장의 필적이 같아 상식적으로 대리 작성 가능성이 있다”고 말했다.

이에 고용부는 지난 16일 근로복지공단과 공동 조사단을 구성해 대필의혹이 제기된 해당 대리점에 대한 현장조사를 실시했다고 밝혔다. 이 장관은 “(산재보험)적용 제외 신청 경위, 사실관계 등에 대한 조사결과를 토대로 위법사항이 확인되는 경우 해당 사업장의 산재보험 적용제외 신청을 취소하고 보험료를 소급징수하겠다”며 “또 필요한 경우 형사고발 등 조치를 취할 계획”이라고 강조했다.

이와 더불어 고용부는 현재 근로복지공단에 제출된 택배기사 산재보험 적용제외 신청서를 전수조사해 대필의혹 등 위법 사항 여부를 점검하기로 했다. 적용제외 신청비율이 높은 대리점에 대해서는 신청과정에 사업주의 강요가 있었는지 등 여부를 집중 조사할 방침이다. 만약 조사 결과 산재보험 적용제외 신청 승인이 강압에 의해 이루어졌다면 이에 대해 형사고발 조치하기로 했다.

이 장관은 “택배회사와 대리점에 대한 긴급점검은 6개 지방고용노동청을 중심으로 산업안전감독관과 산업안전공단, 근로복지공단의 전문가가 참여하는 택배분야 ‘기획점검팀’을 구성해 3주간 집중 실시할 계획”이라고 했다. 이어 “기관장들께서는 이번 긴급 점검을 통해 택배기사분들의 안전과 건강을 확보하는데 실질적 개선이 이루어지도록 관내 사업장 조사에 만전을 기해달라”고 당부했다.

고용부는 국토교통부 등 관계부처와 협조해 택배기사의 과로방지 등 건강보호 및 안전강화 방안을 강구하기로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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