尹, 징계위 결국 '불출석'…절차 하자 논란 속 '난항' 예고

징계위 절차적 결함 지목해 온 尹, 징계위도 불참
다만 이완규 등 특별변호인 3인 참석해 의견진술
6가지 비위혐의 두고 팽팽한 대립 예상되는 가운데
징계위원 기피에 증인채택 등 선행작업부터 진통
  • 등록 2020-12-10 오전 9:43:53

    수정 2020-12-10 오전 9:43:53

[이데일리 남궁민관 기자] 윤석열 검찰총장의 장고 끝에 법무부 검사징계위원회(징계위)에 참석하지 않기로 결정했다. 윤 총장 측 특별변호인 3인이 출석해 징계위원 구성 및 증인채택 여부 등 징계위 선행작업은 물론 추미애 법무부 장관이 지목한 6가지 비위혐의에 대한 의견 진술을 펼친다는 방침이다.

윤석열 검찰총장이 1일 오후 서울 서초구 서초동 대검찰청으로 출근하고 있다.(사진=연합뉴스)


법무부가 10일 오전 10시 30분부터 정부과천청사에서 징계위를 진행할 예정인 가운데, 윤 총장 측 특별변호인인 이완규 변호사는 이날 “오늘 징계위에 윤 총장은 출석하지 않고 변호인들만 출석하기로 했다”고 밝혔다. 이 변호사를 포함, 손경식·이석웅 변호사가 특별변호인 자격으로 이날 징계위에 출석한다.

이날 윤 총장의 불출석 결정은 징계위 소집과 관련된 절차상 결함에 반발하는 차원에서 이뤄진 것으로 알려졌다.

앞서 윤 총장 측은 방어권 보장을 위해 법무부의 감찰 기록 열람·등사와 징계위원 명단을 공개해달라고 수차 요구했지만, 제대로 반영되지 않아 방어권 보장이 어려워졌다고 주장해왔다. 이와 함께 징계청구권자로서 징계위원장 제척 대상인 추 장관이 징계위 소집 및 심의기일 통지 등 절차를 주도한 것은 부적절하다고 봤다.

이에 법무부는 ““그 동안 징계 절차에서 그 누구도 누리지 못했던 절차적 권리와 방어권이 최대한 보장될 예정”이라고 반박하며 추 장관의 징계위 소집 및 기일 통지에 대해서도 ”‘사건심의’에 관여하지 못하는 것일뿐 직무대리를 지정하기 전까지 회의소집 등 절차를 진행하는 것이 당연하다“고 반박했다.

이날 징계위에서는 앞서 추 장관이 윤 총장의 징계 청구 사유로 지목한 6가지 비위혐의에 대한 징계 심의가 이뤄진다. 구체적으로 △언론사 사주와 부적절한 만남 △조국 전 법무부 장관 사건 등 주요 재판부 판사들에 대한 불법 사찰 △채널A 사건 및 한명숙 전 총리 사건과 관련 감찰 및 수사 방해 △채널A 사건 관련 감찰정보 외부 유출 △감찰 대면조사 협조의무 위반과 감찰 방해 △검찰총장으로서 정치적 중립성 훼손 등이다.

검사징계법상 징계위는 법무부 장관과 차관을 비롯 장관이 지명한 검사 2명, 장관이 위촉한 외부인사 3명으로 구성된다. 이들은 앞선 윤 총장 징계 청구 사유에 대한 심의를 진행한 후 출석 위원 과반의 찬성으로 해임, 면직, 정직, 감봉, 견책 등 징계를 의결한다. 가장 수위가 낮은 견책 이상의 징계가 의결되면 추 장관의 제청에 따라 문재인 대통령이 징계를 집행하게 된는 절차다.

윤 총장 측은 법무부에서 징계위원 명단을 공개하지 않은터, 이날 징계위 현장에서 편향성 있는 징계위원에 대한 기피를 신청한다는 방침이다. 이에 따라 징계위 구성에도 상당한 진통이 예상되는 상황이다.

이날 징계위에서는 각 징계 청구 사유와 관련해 증인신문도 이뤄지는데, 윤 총장 측은 이미 총 7명의 증인을 신청해 실제 채택 및 증인신문 여부에 따라 징계위 소요 시간이 좌우될 것으로 예상된다. 윤 총장 측은 지난 1일 류혁 법무부 감찰관, 채널A 사건 당시 대검찰청 형사1과장이었던 박영진 울산지검 형사2부장검사, 손준성 대검 수사정보담당관 등 3명을 증인으로 신청했고, 8일에는 이성윤 서울중앙지검장, 정진웅 광주지검 차장검사, 한동수 대검 감찰부장, 이름이 표시되지 않은 감찰 관계자 등 4명을 추가 증인 신청했다.

이들 중 일부는 증인 채택시 곧장 징계위에 출석하겠다는 입장인 것으로 알려졌지만, 일각에서는 증인이 다수에 이르는 만큼 증인 채택 없이 속전속결로 진행될 가능성도 제기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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