손보협회장 "고령화 대비 위해 규제완화 필요"

손보산업 2020년 170조 세계 8위 규모 성장 목표
車보험 경상환자 입원기준 제도화 시급
동일기능 수행하는 공제 규제 같아야
  • 등록 2011-09-05 오후 2:53:23

    수정 2011-09-05 오후 2:53:23

[이데일리 김보경 기자] 문재우 손해보험협회장은 5일 손보사들이 고령화 사회에 대비해 노후의 질병과 소득보장을 대응할 수 있는 상품을 시장에 제공하기 위해서는 손보사에 대한 규제를 완화해줘야 한다고 밝혔다.

문 회장은 이날 서울 중구 태평로클럽에서 기자간담회를 갖고 "고령화는 앞으로 손보산업의 성장을 주도할 시대적 메가트랜드"라며 "보험사들은 고령사회의 가장 큰 화두인 노후의 질병 및 소득보장 등 소비자니즈에 능동적으로 대응하는 상품을 시장에 제공해 사회 안전망으로 본연의 역할을 할 수 있어야 한다"고 말했다.

이어서 "(손보산업의 발전을 위해서는) 과거 규제의 틀에 얽매이지 않고 성장과 기회의 모멘텀을 발굴 할 수 있도록 규제완화를 해줘야 한다"고 밝혔다.

손보업계는 그동안 고령화에 대비할 수 있도록 보험상품의 규제를 생명보험사 수준으로 완화해 줄 것을 건의해왔다. ▲저축성보험의 기간제한(15년) 폐지 ▲질병사망한도(80세 만기·2억원 한도) 규제완화 ▲세제비적격연금보험(10년 이상 계약 유지시 비과세) 취급 등이 대표적인 예이다.

문 회장은 자칫 업권간 밥그릇 싸움으로 보여질 수 있다는 우려 때문에 이날 구체적인 규제완화의 내용은 언급하지 않았다. 다만 그는 "금융회사의 건전성과 소비자호보에 대한 규제는 계속 강화하는 것이 맞지만 특정한 상품과 관련한 규제는 산업간의 균형을 맞추는 차원에서라도 완화되는 것이 맞다"고 설명했다.

이어서 "지난해 손보업계 전체의 원수보험료 규모는 50조원으로 세계 10위권에 들었다"며 "(규제가 완화되면) 매년 13% 정도의 성장으로 2020년까지 170조원, 세계 8위규모의 산업이 되는 것이 목표"라고 밝혔다.

자동차보험과 관련해서는 경상환자 입원기준 제도화가 시급하다고 밝혔다. 문 회장은 "지난해 자동차보험 제도개선대책이 마련된 이후 자기부담금 비례형 전환, 사전견적제도 시행으로 많은 성과가 있었다"며 "그러나 과잉진료에 대한 부분은 아직 시정되지 않아 '경상환자 입원기준'을 제도화 하는 것이 급선무"라고 말했다. 경상환자 입원기준 제도화란 무조건 적인 입원치료를 막기 위해 일단 사고자를 응급치료 한 후 48시간 뒤에 담당의사가 입원치료를 계속할지 통원치료할 지를 판단하게 하는 것이다. 나이롱환자와 같은 과잉진료와 보험금 과당청구를 막기 위한 방법이다.

문 회장은 또 자동차보험의 통합관리시스템 구축이 필요하다고 지적했다. 그는 "자동차 보험의 투명성 확보와 비용절감을 위해 보험정보(보험사)와 차량 이력정보(국토해양부), 교통사고정보(경찰청), 의료정보(건강보험심사평가원) 등의 통합관리 시스템이 구축돼야 한다"며 "차량 사고 접수와 초기 조사를 위한 조직을 공동 통합·운영하고 사고차량을 통합관리하는 등의 보상시스템 관리 체계 개선도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최근 급증하고 있는 공제의 감독 문제에 대해서도 지적했다. 그는 "지난해에만 4개의 공제가 신설돼 공제 수가 60개에 이른다”며 "사실상 보험과 동일한 기능을 하지만 보험업법의 적용 및 금융감독원의 검사도 받지 않고 있어 공정경쟁 기반이 마련돼야 한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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