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금포탈’ 전재용, 집행유예 확정…벌금 40억원

전두환 대통령 처남도 집행유예에 벌금 40억원
  • 등록 2015-08-13 오전 11:03:07

    수정 2015-08-13 오전 11:03:07

[이데일리 조용석 기자] 거액의 양도소득세를 포탈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전두환(83) 전 대통령의 차남 전재용(51)씨에게 집행유예가 확정됐다.

대법원 2부(주심 조희대 대법관)는 특정경제가중처벌등에 관한 법률위반(조세) 혐의로 기소된 전씨에게 징역 3년에 집행유예 4년, 벌금 40억원을 선고한 원심을 13일 확정했다.

같은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전 전 대통령의 처남 이창석(64)씨도 원심과 같은 징역 2년6월에 집행유예 4년, 벌금 40억원을 선고 받았다.

이들은 2006년 경기도 오산시 양산동에 있는 44만 2696㎡ 면적의 토지를 445억원에 매각하면서 토지와 임목을 각각 325억원과 120억원에 별도로 판 것처럼 꾸며 세금 28억원을 포탈한 혐의로 기소됐다.

당시 소득세법은 토지와 임목을 따로 매각할 때 임목에 대해서는 양도소득세 일부를 감면하고 임목양도에 드는 필요경비를 공제할 수 있었다.

전씨와 이씨는 이 같은 제도를 악용, 120억원을 삼림소득으로 신고해 양도소득세를 감면 받았다. 또 실제 지출하지 않은 93억원을 필요경비로 잡아 세금공제를 혜택을 누렸다.

1·2심은 “전씨와 이씨는 자신들의 행위가 부정한 방법이고 양도소득세를 포탈하는 결과가 발생하리라는 사실을 인식하면서 부정행위를 감행했다”며 조세포탈을 인정하고 이들에게 집행유예와 함께 각각 40억원의 벌금을 매겼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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