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법원 2부(주심 조희대 대법관)는 특정경제가중처벌등에 관한 법률위반(조세) 혐의로 기소된 전씨에게 징역 3년에 집행유예 4년, 벌금 40억원을 선고한 원심을 13일 확정했다.
같은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전 전 대통령의 처남 이창석(64)씨도 원심과 같은 징역 2년6월에 집행유예 4년, 벌금 40억원을 선고 받았다.
당시 소득세법은 토지와 임목을 따로 매각할 때 임목에 대해서는 양도소득세 일부를 감면하고 임목양도에 드는 필요경비를 공제할 수 있었다.
1·2심은 “전씨와 이씨는 자신들의 행위가 부정한 방법이고 양도소득세를 포탈하는 결과가 발생하리라는 사실을 인식하면서 부정행위를 감행했다”며 조세포탈을 인정하고 이들에게 집행유예와 함께 각각 40억원의 벌금을 매겼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