스쿨존 주정차위반 과태료 12만원…'안전속도 5030' 전국 시행

[2021 달라집니다]
스쿨존 주정차위반 과태료·범칙금 대폭 인상
도시부 제한속도 시속 50㎞ 조정
  • 등록 2020-12-28 오전 10:15:46

    수정 2020-12-28 오전 10:15:46

[이데일리 박기주 기자] 내년부터 어린이보호구역 내 주정차위반 과태료가 큰 폭으로 상향 조정된다. 또한 대부분 도심의 제한 속도가 시속 50㎞로 조정될 예정이다.

정부는 어린이 교통안전을 위해 내년 5월 11일부터 어린이보호구역 내 주정차위반 과태료 및 범칙금이 상향된다고 28일 밝혔다.

이에 따라 어린이보호구역 주정차 위반 과태료 및 범칙금은 현행 일반도로의 2배에서 3배로 조정된다. 승용차를 기준으로 일반도로 주정차 위반 과태료·범칙금이 4만원인 점을 고려하면 8만원에서 12만원으로 늘어나는 것이다.

이는 어린이보호구역 내 교통사고의 주요 원인이 주정차위반 탓이라는 분석 때문이다. 실제 최근 5년간 해당 지역 교통사고를 분석한 결과 ‘안전운전 의무 불이행’이 전체 사고의 23.2%를 차지했는데, 이 중 39.6%가 주정차위반 차량으로 인한 시야 가림이 직·간접적 원인이었다.

또한 내년 4월부터는 보행 통행이 많은 도시부(주거·상업·공업지역) 도로의 제한속도를 일반도로 시속 50㎞, 이면도로 시속 30㎞로 관리하는 ‘안전속도 5030’이 전국에서 시행된다.

앞서 전국 13개 도시에서 이 제도를 시행한 결과 교통사고 사망자가 41% 줄어들고 중상자도 15% 감소하는 효과가 나타난 바 있다.

이 제도가 시행되면 운전자들은 도시부 내에서 주행할 때 도로구간 별로 설치된 최고속도제한 교통안전표지에 따르고, 별도의 속도 표지가 없는 경우 시속 50㎞ 이내로 주행하면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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