두산重 "STX 도덕적 해이 극치..민사책임도 묻겠다"

핵심기술 유출 관련 STX 입장발표 맹비난
"형사·민사적으로 엄정한 책임 묻겠다"
  • 등록 2007-11-09 오후 9:18:53

    수정 2007-11-09 오후 9:18:53

[이데일리 이태호기자] "STX중공업은 그들의 회사에서 그들의 임직원에 의하여 저질러진 중대한 범죄행위를 두고 반성하기는 커녕, 손바닥으로 하늘을 가리려는 모럴 헤저드(도덕적 해이)의 극치를 보여주고 있다"

9일 두산중공업(034020)이 STX중공업의 도덕성을 강력히 비난하고 나섰다.

이날 '두산중공업의 담수화 설비 핵심기술 유출' 논란과 관련 STX(011810) 측에서 발표한 입장에 대해 노골적으로 불쾌감을 드러낸 것이다.

앞서 서울중앙지검 첨담범죄수사부는 두산중공업 재직 당시 가지고 있던 기술 및 영업상 비밀자료를 빼돌려 새로 취업한 회사에서 사용한 혐의로 STX중공업 산업플랜트부 사장 구모(61)씨와 발전본부장 상무 김모(54)씨를 구속했다.

STX중공업은 구 사장과 김 상무를 의도적으로 스카우트한 뒤, 해당 자료를 이용해 2조 원 규모의 담수 사업을 추진했다는 혐의를 받고 있다.

이에 대해 STX중공업은 "해당 자료가 영업비밀에 해당하지도 않는 데다, 이들이 자료를 빼돌린 적도 없다"고 공식 입장을 밝히고 조목조목 근거를 제시했다(관련 기사☞ "STX重 사장 구속..두산 "기술훔쳤다", STX "어불성설").
 
두산중공업은 그러나 "문제는 전직한 임직원 상당수가 재직시 취득한 기술 및 영업상 비밀자료를 대거 유출한 사실이 있다는 것"이라면서 "또한 이러한 기밀자료가 실제 STX중공업의 사업추진 과정에 사용된 사실이 확인됐다"고 주장했다.
 
이어 "기술과 영업상 자료를 작성하는 데 해당 직원들이 함께 참여했다 하더라도, 그 성과물은 다른 모든 임직원의 산물"이라면서 "자신이 참여한 작업의 자료이기 때문에 훔쳐가도 된다는 것은 어린아이도 웃을 수밖에 없는 논리"라고 반박했다.
 
두산중공업은 "STX중공업을 포함해 책임있는 모든 당사자에게 형사는 물론, 민사적으로도 엄중하게 그 책임을 물을 것"이라고 강조했다.
 
다음은 두산측의 반박자료 전문.
 
STX중공업은 손바닥으로 하늘을 가리려 하는가?
 
STX중공업은 금일 자료를 통해 'STX 중공업 사장 등이 두산중공업의 영업기밀을 유출한 혐의로 구속된 사건'에 대해 입장을 표명하였음.
 
그러나 STX중공업의 이러한 주장은 바로 그들의 회사에서 그들의 임직원에 의하여 저질러진 중대한 범죄행위를 두고 반성하기는 커녕 손바닥으로 하늘을 가리려는 모럴헤저드의 극치를 보여주는 것에 불과함.
 
STX중공업은 이들이 빼내간 자료가 영업비밀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주장함으로써 구속된 자사 임직원들이 두산중공업의 기밀자료를 빼내와 STX중공업의 사업추진에 사용하고 있었던 사실을 알고 있었음을 스스로 인정하고 있음.
 
두산중공업은 이들의 주장이 얼마나 거짓된 것인지를 아래와 같이 말씀드리며, 현재 추가로 확인중에 있는 기술상, 영업상 기밀자료의 유출행위에 관하여 정리가 종료되는 대로 STX중공업을 포함하여 책임있는 모든 당사자에게 형사는 물론, 민사적으로도 엄중하게 그 책임을 물을 것임.
 
1. 정당한 경력직원
공개채용을 통해 외부 인력을 영입하였다? 의도적 조직적인 침해사실 없다?

- 최근 STX 중공업은 발전 및 담수사업 부문을 신설하면서 두산중공업 출신 임직원 20명 가량을 대거 영입하였음
- 두산중공업이 문제삼고 있는 것은 전직해 간 임직원 상당수가 재직시 취득한 기술 및 영업상 비밀자료를 대거 유출한 사실이 있으며, 이러한 기밀자료가 실제 STX중공업의 사업추진 과정에 사용된 사실이 확인되었다는 것임.

- 이번에 사법처리된 사람들 외에도 기밀유출의 의혹이 있는 사람에 대하여는 끝까지 진상을 밝히기 위한 조치를 진행할 것임
 
2. 이들이 유출해 간 자료가 영업비밀에 해당하지 않는다? 이들이 대부분의 자료를 실제로 작성했고, 영업비밀로 관리되지 않거나 공개자료, 또는 통상적 자료이므로 잘못이 없다?
 
- STX 중공업은 이들이 유출시킨 자료가 “경제적 유용성 및 비밀 유지성이 결여된” 가치없는 것이라 주장하면서, 마치 “통상 1년”인 영업비밀 보호기간이 지났기 때문에 아무런 가치가 없는 것이라는 궤변을 늘어놓고 있음.
- 영업비밀의 보호기간은 5년까지 인정하는 판결이 있으며, 기간의 경과에 관계없이 해당자료가 영업비밀로서의 가치가 인정되는 한 그 보호기간은 제한되지 않는 것이 현실임.
- 영업비밀이 1년만 보호받는다면 코카콜라 제조법은 수십년 전에 만들어 진 것이므로 누군가 이를 훔쳐가 경쟁업체에 팔아먹거나 자신이 사용한다고 해도 처벌되지 않아야 한다는 궤변에 불과함
- 기밀자료가 아니라면 수개월간 이를 수사하여 STX 중공업의 사장과 상무를 구속한 검찰과 법원은 무고한 사람을 구속하였다는 것임

- 기술과 영업상 자료를 작성하는데 이들이 일정부분 기여하고 함께 참여하였다 하더라도, 그 성과물은 이들의 힘만으로 이루어진 것이 아니라 다른 모든 임직원의 공동 노력과 노고의 산물임이 분명하므로, 자신이 참여한 작업의 자료이기 때문에 훔쳐가도 된다는 것은 어린아이도 웃을 수 밖에 없는 논리임
- 수십년에 걸쳐 수많은 임직원의 각고의 노력으로 얻어진 값을 매길 수 없는 기밀자료들을 두고 아무런 가치가 없다고 하는 주장은 두산중공업과 전 임직원의 명예를 손상하고 격분케 하는 도발적인 처사임
 
3. EPC 사업은 매번 전혀 새로운 설계를 요하기 때문에 기존 자료를 그대로 원용할 수 없는 구조이므로, 유출해 간 기술과 자료는 영업비밀이 아니다?
 
- 금년 7월 STX 중공업은 사우디 아라비아의 라빅 지역에 담수 및 발전 플랜트 건설을 제의하는 사업제안서를 작성하면서 두산중공업에서 빼내 간 과거 플랜트 입찰서류의 기술적 내용을 그대로 복사하여 사용하였음.

- 플랜트 제조 설계의 가장 중요한 요인은 매번 새로운 환경과 조건에서 발주처가 요구하는 용량의 설비를 가능한 한 저렴한 비용으로 공급하기 위하여 설비의 가동능력은 최대화하고 비용은 최소화될 수 있도록 어떻게 전체 설비를 최적화 하느냐에 달려있는 것임.
- 이러한 최적화를 위하여는 과거의 프로젝트 수행경험과 이로부터 습득하게 되는 기술자료가 필수 불가결한 것이 될 수밖에 없고, STX 중공업도 이러한 사실을 잘 알고 있음

- STX 중공업의 주장과 같이 과거의 자료가 새로운 프로젝트에는 전혀 사용가치가 없다면, 2007년 7월의 라빅 프로젝트 사업제안시에 두산중공업의 자료를 사용한 이유는 어떻게 설명할 것인지 의문이며, 이는 변명의 수위를 넘어 전 언론과 국민을 속이고자 하는 작태에 불과함.
 
4. 이들이 영업비밀을 불순한 의도에서 비밀리에 자료를 빼돌린 적 없고, 업무수행 중 수시로 취득 및 소지하게 된 것에 불과하다?
 
- 검찰 수사결과, 이들은 퇴직 직전에 회사 내에서 자신이 사용하던 컴퓨터에 저장되어 있던 수천 건의 기술과 영업비밀 자료를 외부 저장장치인 USB 등에 일거에 복사하여 유출하였음
- 복사시각도 다른 직원들이 자리를 비운 점심시간을 이용하는 등, 어느모로 보든 “불순한 의도”로 “비밀리에” 빼돌린 것이 아니라고 할 여지가 없음
- 일부 전직자들은 유출해 간 자료를 STX 중공업에서 지급한 컴퓨터에 다시 복사하여 사용하다가 검찰 수사과정에 컴퓨터 제출을 요구받자 다시 이를 외부 저장장치에 복사해 둔 후 제출하였고, 검찰에서 당해 외부 저장장치의 제출을 요구하였지만 끝내 이에 응하지 않았음

 
5. 이들이 한국중공업 민영화 이후 두산중공업 방침에 반한다는 이유로 퇴사를 종용당했다?
 
- 한국중공업 민영화는 2000년에 이루어진 일로서 민영화 이후 회사 방침에 반한다는 이유로 퇴직을 종용해 왔다는 것은 어불성설임.
- 회사에서는 이들에 대한 퇴사를 종용한 사실이 없으며, 최근 중공업 분야의 호황에 따라 업체간 구인경쟁이 치열해지고 있어 일부 임직원의 경우 계속 근무해 줄 것을 간곡히 호소하면서 까지 붙들려고 했음.
- 이러한 주장을 통해 두산중공업이 마치 이들에 대하여 부당한 대우를 한 것 같은 의미를 암시하는 것은 두산중공업과 전 임직원의 명예를 훼손하는 도발적 처사임.
 
6. 헌법상 보장된 직업선택의 자유를 침해하는 것이다?
 
- 헌법상 보장된 직업선택의 자유는 존중받아야 마땅하나, 직업선택의 자유도 시장경제와 공정한 경쟁을 위하여 일정범위에서 제한받을 수 밖에 없다는 것이 업계의 현실이며 법원의 일관된 견해임

- 본건에서 두산중공업이 문제삼는 것은, 이들이 STX 중공업으로 전직해 갔다는 사실 자체가 아니라, STX 중공업으로 전직해 가면서 두산중공업의 핵심적인 영업비밀을 훔쳐내 갔으며, 이를 STX 중공업의 사업추진을 위해 실제로 사용하였다는 것임
- STX 중공업의 이러한 주장은 두산중공업이 본 사건의 피해자로서 정당한 권익의 회복을 요구하는 것이 아니라, 경제적 약자인 임직원 개개인의 헌법상 자유를 부당하게 제한하는 처사를 하고 있다는 것으로서, 본말을 호도하고 사태의 핵심을 흐리려는 비열한 태도임
 
7. 다른 영업비밀 침해사건과 비교하여 “자료취득 경위”, “사용방법”, “자료의 비중”, “피해정도”에 있어서 많은 차이가 있으므로 아무것도 아니다?
 
- 이번에 문제된 STX 중공업의 임직원들은 “은밀하고 의도적으로 일시에 엄청난 분량의 자료를 이동식 저장장치에 복사하는 방법으로” 훔쳐내 갔으며, “실제로 STX 중공업의 발전소 플랜트 사업제안서를 작성하면서 이를 그대로 사용하는 방법으로” 두산중공업의 영업상 기술상 기밀을 사용하였고, 이들이 훔쳐낸 자료는 “두산중공업의 핵심적 기술 및 영업상 비밀”에 해당하고, 이러한 자료가 유출되어 경쟁력이 저하될 경우 입을 수 있는 피해는 금액으로 환산하기 어려운 것으로 추정되고 있음

- STX 중공업의 주장과 달리, 본건은 “자료취득 경위”, “사용방법”, “자료의 비중”, “피해정도”에 있어서 다른 기술유출 사건과 전혀 다를 바 없으며, 20여명의 임직원을 일거에 대거 영입하는 과정에 빚어진 일이라는 점에서 오히려 다른 기술유출사건 보다 한층 더 부도덕한 성격의 사안임이 명백함

8. 구씨는 두산중공업의 플랜트 사업과 관련된 업무에 종사하지 않았다?
 
- 구속된 구씨는 2003년까지 담수사업을 총괄하는 담수BG장으로 재직하였고 2004년까지는 담수 및 발전사업의 모든 기술을 개발하고 관리하는 기술연구원장을 역임하였으며, 2007년 4월까지 두산중공업의 고문으로 종사하였음. 

9. STX중공업은 두산중공업이 시도하지 않는 RO방식의 사업을 추진할 것이므로 MSF및 MED 방식의 플랜트만 제작하는 두산중공업에 피해를 준 사실이 없다?
 
- STX중공업은 2007년 7월 사우디아라비아 라빅지역의 담수 및 발전 프로젝트의 수주를 위한 사업제안시, 과거 두산중공업이 건설한 MSF 방식의 쇼아이바 프로젝트의 기술을 그대로 이용한 사실이 밝혀졌음.
- 그럼에도 불구하고 두산중공업과 다른 형태의 사업을 할 것이며, 훔쳐간 기술을 사용하지 않을 것처럼 거짓말하는 것은 언론과 국민을 속이는 후안무치한 행위임.

10. 실제로 두산중공업의 MSF 및 MED방식 담수사업과 관련된 직원을 채용한 사실이 없다?
 
- 현재 STX중공업에는 두산중공업에서 MSF관련 업무를 수행하던 수명의 인력이 영업팀장 등으로 근무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MSF 및 MED 방식의 담수사업 관련인력을 채용하지 않았다고 주장하는 것은 명백한 거짓말임.

- 또한 STX중공업은 두산중공업의 MSF 및 MED 방식 담수사업이 아닌 새로운 형태인 RO(역삼투압) 방식으로 사업추진을 계획한다고 하고 있으나, 두산중공업은 이미 2001년도에 수주한 아랍에미리트 후자이라 담수플랜트에 RO설비를 공급했으며, 2005년에는 미국의 RO설비 원천기술을 확보하고 있는 업체를 인수해 두산하이드로테크놀로지를 설립했음. 또한 올해에는 1억8천만 달러 규모의 사우디아라비아 RO 플랜트를 수주한 바 있으며, 정부가 추진하는 대용량 RO 담수플랜트 개발 국책사업에 국책기관으로 선정되기도 하였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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