임대보증보험 의무화 위반 시 ‘형사처벌→과태료’…최대 3천만원 부과

민간임대특별법 개정안 법사위 통과…이르면 이달 본회의 처리
  • 등록 2021-08-26 오전 10:25:07

    수정 2021-08-26 오후 4:30:51

[이데일리 김나리 기자] 등록임대주택 사업자가 임대주택 보증금 반환보증에 가입하지 않으면 형사처벌을 받는 대신 3000만원 한도 내에서 보증금의 10%를 과태료로 내게 된다. 다만 최악의 상황에선 지자체가 직권으로 사업자 등록을 취소할 수 있게 된다. 또 임대인이 보증 수수료를 모두 지급한 경우 등에는 보증가입의무를 면제해준다.

박주민 국회 법제사법위원장 직무대리(가운데), 더불어민주당 한병도 원내수석부대표(오른쪽), 김영배 의원이 25일 새벽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법제사법위원회 전체회의에서 논의하고 있다. (사진=연합뉴스)
26일 국회에 따르면 전날 법제사법위원회는 이 같은 내용을 담은 ‘민간임대주택에 관한 특별법’ 개정안을 통과시켰다. 이 개정안은 조응천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대표발의했다. 이르면 이달 30일 본회의에서 처리될 예정이다.

정부는 작년 7·10 부동산 대책을 통해 모든 등록임대에 대해 임대보증금 보증 가입을 의무화했다. 기존 등록임대 사업자에 대해선 준비기간을 주기 위해 갱신계약은 1년의 유예기간을 거쳐 이달 18일부터 의무적으로 보증에 가입하도록 했다.

그러나 기존 법은 보증금 반환 보증 미가입에 대해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20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는 형사처벌 조항만 있어 실정에 맞지 않는다는 지적이 나왔다.

이에 개정안은 지자체가 보증에 가입하지 않은 사업자에 대해 과태료를 부과할 수 있게 했다. 과태료는 임대보증금의 10%에 해당하는 금액으로 부과하되 상한선은 주택 당 3000만원까지로 둔다. 조응천 의원실 관계자는 “과태료를 주택 당 곱하기로 부과하는지 여부 등 구체적인 사항은 아직 확정된 바 없으며 국토교통부가 시행령을 통해 만들 것”이라고 밝혔다.

이와 동시에 심각한 법 위반 사안인 경우 지자체 직권으로 사업자 등록말소도 할 수 있게 했다. 단 직권 등록말소의 경우 행정권 남용을 막기 위해 지자체의 명령에도 3회 이상 불응하는 경우 등 구체적인 말소 규정을 시행령 등에 넣기로 했다.

또 △임대보증금이 최우선 변제금 이하이고 임차인이 미가입에 동의한 경우 △임차인이 보증회사 등이 운용하는 전세금 반환 보증에 가입했고 임대사업자가 보증 수수료 전액을 지급한 경우 △한국토지주택공사(LH)나 서울주택도시공사(SH) 등이 전세 매입임대사업을 통해 임차인으로 들어와 있는 경우에는 가입 의무에 예외를 두기로 했다.

이와 함께 임대사업자가 세입자의 재계약 요구를 거절할 수 없는 기간은 임대의무기간에서 임대사업자로 등록된 기간으로 연장한다. 임대사업자가 임대의무기간이 지난 후에도 사업자 지위를 유지하면 세제 혜택을 받을 수 있는데 그 의무를 임대의무기간까지만 적용하는 것은 문제가 있다는 지적을 반영한 것이다.

임대사업자의 임대보증금 보증 가입기간도 임대의무기간이 종료되는 날에서 임대사업자 등록이 말소되는 날로 연장한다.

당초 법안에는 임대사업자의 임대차 계약 신고 기간을 계약 후 3개월 이내에서 30일 이내로 단축하는 내용도 포함돼 있었으나, 서류 준비 등에 상당한 시일이 걸리는 만큼 무리라는 지적이 나오면서 철회됐다.

한편 국토부는 법 개정이 늦어진 점을 감안해 일선 지자체에 보증금 반환 보증 미가입에 대한 처벌을 올해 연말까지 유예하도록 행정지도 했다.

그러나 대한주택임대인협회는 이와 관련해 강하게 반발하고 있다. 협회는 이날 헌법재판소에 등록주택임대사업자 임대보증보험 법령 효력정지 가처분을 청구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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