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7세 청소년에 '박영선 지지' 선거유세 시킨 캠프 인사…벌금형

남부지법, 구씨 등 2명에 벌금 70만원
"법 몰랐다는 변호는 정당한 이유 안돼"
검찰, 벌금 80만원 구형…구씨 선처 호소
  • 등록 2022-02-17 오전 10:58:23

    수정 2022-02-17 오전 10:58:23

[이데일리 조민정 기자] 지난해 서울시장 보궐선거에서 투표권이 없는 고등학생에게 박영선 더불어민주당 후보를 지지하는 발언을 하게 한 혐의를 받는 캠프 관계자들이 벌금형을 선고받았다.

박영선 더불어민주당 디지털·혁신 대전환위원장.(사진=연합뉴스)
10일 서울남부지법 형사합의11부(재판장 성보기)는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구모씨 등 2명에게 각 벌금 70만원을 명령했다.

검찰에 따르면 지난해 4·7 서울시장 보선 박영선 선거 캠프에서 활동한 이들은 2004년생 A군에게 지지 발언을 하게 하는 등 선거운동에 참여하게 했다. 현행 공직선거법 제 60조에 따르면 만 18세 미만 미성년자는 선거운동을 할 수 없다. 당시 A군은 만 17세로 투표권이 없었다.

공동선대위원장이던 구씨는 혐의를 인정하면서 “고교생에게 투표권이 없다는 사실을 깊게 생각하지 못했다”고 선처를 호소했다. 함께 재판에 넘겨진 자원봉사자 김모씨는 “A군이 미성년자라는 점은 알았지만 선거운동을 금지한다는 법은 몰랐다”는 취지로 주장했다.

법원은 피고인들의 ‘법을 몰랐다’는 주장은 면책 사유가 되지 않는다고 판단했다. 재판부는 “김씨도 공동가공 의사가 있었다고 판단돼 모두 유죄로 인정한다”며 “법을 위반한 것에 대한 정당한 이유가 있어야 하는데, 선거운동을 하면서 법을 몰랐다는 변호는 정당하지 않다”고 양형 이유를 설명했다. 이어 “중간에 선거운동을 중단한 점을 감안했다”고 덧붙였다.

검찰은 지난 결심공판에서 이들에게 각 벌금 80만원을 선고해달라고 재판부에 요청했다. 경찰은 A군에게 혐의가 있다고 보고 검찰로 넘겼지만, 검찰은 미성년자라는 점을 고려해 기소유예 처분을 내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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