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멘트협회 "화물연대, 명분 없는 운송 거부행위 중단해야"

"3년간 안전운임 보장 시멘트업계 대상 물리력 행사 부당"
"정부, 정상적 경영활동 이뤄지도록 조치 마련해 달라"
"시멘트·컨테이너 의견 반영 발전적 운임제도 도입해야"
  • 등록 2022-11-24 오전 10:21:58

    수정 2022-11-24 오전 10:21:58

[이데일리 함지현 기자] 시멘트업계는 전국민주노동조합총연맹 공공운수노조 화물연대본부 파업에 대해 “집단이기주의에 기반한 명분 없는 운송 거부행위를 중단하라”고 촉구했다.

서울의 한 시멘트 공장에 레미콘 차량들이 주차돼 있다.(사진=연합뉴스)
한국시멘트협회는 24일 입장문을 통해 “시멘트 생산공장 및 전국 각 유통기지의 출하 방해, 비화물연대 화물기사의 시멘트 운송 강제 저지 등 각종 불법적인 물리력 행사 시도는 중단돼야 한다”고 강조했다.

협회는 “3년 일몰을 전제로 도입한 안전운임제가 운임결정과정의 형평성과 물류선진화라는 취지에 맞는 실효성이 미흡하다는 각계의 지적이 있었다”며 “이와 별개로 제도에 근거해 안전운임을 성실히 보장해 온 시멘트산업을 대상으로 반복되는 운송거부 행위로 시멘트업계는 크게 우려하고 있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지난 6월 발생한, 8일간 운송거부로 당시 시멘트 매출손실이 1061억원에 달하는 등 업계는 최악의 위기상황에 직면했었다”며 “여기에 최근 발생한 오봉역 안전사고에 따른 시멘트 입환 중단으로 시멘트 공급이 원활치 못한데다 통상적으로 9~12월초 시멘트 수요의 극성수기임을 감안할 때, 6월 운송거부 보다 훨씬 더 큰 타격을 줄 것으로 예상된다”고 토로했다.

또한 “국제 원자재 가격 급등, 전력요금 인상에 따른 급격한 원가부담으로 급전직하 중인 시멘트업계 경영실적을 감안할 때, 심각한 경영부담으로 작용할 것”이라며 “안전운임제 도입 이후 시멘트업계의 물류비 상승은 약 1200억원을 상회한다”고 밝혔다.

협회는 정부에도 “사업장의 정상적인 경영활동이 원활하게 이뤄질 수 있도록 신뢰할 수 있는 조치 마련에 최선을 다해 달라”고 요청했다.

이어 “당정에서 논의 중인 안전운임제 3년 연장안은 한시적이나마 안전운임제를 시작한 이래 계속해서 위원 구성, 운임을 확정하는 의사 결정 과정 등에 편향적 독소조항으로 갈등만 유발해 온 점을 감안해야 한다”며 “시멘트, 컨테이너 등 화주 의견을 충분히 반영한 새롭고 발전적인 운임제도 도입으로 상생 기반의 진정한 물류선진화를 기대할 수 있어야 한다”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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