원자력학회 "사용후핵연료 처분장 확보 위한 특별법 제정해야"

29일 국회에 촉구..원자력 이용 세계적 추세로 처분장 시급
  • 등록 2022-08-29 오전 10:38:29

    수정 2022-08-29 오전 10:38:29

[이데일리 강민구 기자] 한국원자력학회가 사용후핵연료 처분장을 확보하기 위한 특별법 제정을 국회에 촉구했다.

한국원자력학회는 29일 “탄소중립과 에너지안보를 위해 탈원전을 주장하는 독일도 원전의 가동연장을 검토하는 등 원자력의 지속적 이용은 세계적인 추세”라며 “원자력 계속 이용하려면 사용후핵연료 처분장 확보가 시급하며, 이번 정기 국회에서 사용후핵연료 처분장 확보를 위한 특별법을 민생의 관점에서 반드시 제정해달라”고 밝혔다.

특별법은 △사용후핵연료 영구처분장 운영시기를 앞당기도록 제정할 것 △과학적이고 투명한 절차로 처분장의 지역사회 수용성을 확보하도록 제정할 것 △사용후핵연료 처분 효율 향상을 위한 기술을 개발하고 활용하도록 제정해달라고 요구했다.

국민에게도 사용후핵연료 처분장 확보를 지지해달라고 호소했다. 학회는 “사용후핵연료 처분은 기술적 어려움보다 사회적 수용성 확보의 어려움이 더 크다”며 “원전에 반대하는 단체나 개인은 사용후핵연료의 위험성과 안전하게 보관할 수 없다는 것을 반대 이유로 들지만 전 세계 400여 기의 원전 운전 역사상, 사용후핵연료 저장에 문제가 발생해 인명이나 환경에 심각한 위해를 끼친 사고는 없었다”고 주장했다.

학회는 “사용후핵연료를 환경과 차단된 지하 깊숙이 묻어 우리의 생활공간에서 완전히 격리시키고자 하는 것이며, 사용후핵연료는 구리용기에 담겨 찰흙으로 둘러쌓아 암반에 묻는데 방사성 물질이 사용후핵연료 처분에 쓰는 여러 단계의 울타리를 뚫고 우리가 사는 생태계에 나오려면 수만 년은 걸린다”며 “수십 년 안에 오는 기후변화 위기와 시간적 여유의 규모가 다르고, 처분장은 기후위기에 직면한 미래세대를 위한 시설”이라고 강조했다.

한국원자력학회가 사용후핵연료 처분장 확보를 위한 특별법 제정을 촉구했다.(자료=이미지투데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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