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먹튀범이 재방문했습니다” 무전취식 1년 안에 대응하세요

  • 등록 2023-07-21 오후 1:42:45

    수정 2023-07-21 오후 1:42:45

[이데일리 김혜선 기자] 식당에서 음식을 먹고 값을 지불하지 않은 채 도망간 ‘먹튀범’이 가게에 다시 찾아왔다면 어떻게 해야 할까.

(사진=게티이미지)
최근 자영업자 커뮤니티 ‘아프니까 사장이다’에서는 먹튀 손님이 다시 가게로 찾아왔다는 사연이 공유됐다. 맥줏집을 운영하는 사장 A씨는 지난 18일 “맥주 한 잔을 마시고 도망친 손님이 먹튀하고 갔던 그 때 그 시간에 다시 맥주를 시켰다”며 “내가 웃으며 ‘맥주 값 안 주고 가신 분 아니냐’고 물으니 당황하며 ‘증거 있느냐’고 하더라”고 밝혔다.

이에 A씨는 가게 폐쇄화면(CC)TV 영상과 캡처를 해당 손님에 보여줬다고 한다. 이에 이 손님은 “내가 맞는 것 같다”며 “오늘은 맥주를 안 마시고 맥주 값만 주고 가겠다”고 답했다. 이 손님은 맥주 값 3900원을 내고 돌아갔다고 한다.

A씨의 배우자는 이 사연을 듣고 “다시 먹튀할 수 있는지 떠보러 온 게 아니냐”고 했다고 한다.

A씨처럼 먹튀한 손님이 다시 방문했을 경우 당사자들이 원만하게 합의를 볼 수 있지만, 손님이 음식값 지불을 거부한다면 1년 안에 민사 소송으로 음식값을 청구해야 돈을 받을 수 있다. 민사상 음식값의 책임 소멸 기간이 1년이기 때문이다. 민법 제164조에 따르면, 음식값, 입장료, 숙박비 등 채권은 1년간 행사하지 않으면 소멸시효가 완성된다.

다만 이는 음식값의 배상과 관련한 것으로, 음식을 먹고 돈을 지불하지 않으면 경범죄 처벌법에 따라 10만원 이하의 벌금이나 구류형을 받을 수 있다. 경범죄 처벌법의 공소시효는 5년이다.

상습적인 먹튀범으로 ‘고의성’이 입증되면 형법에서 사기죄가 적용될 수 있다. 만약 사기죄가 적용되면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2000만원 이하 벌금형에 처해진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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