강남 보금자리 2023년 전매 가능

사전청약 후 입주가능시기 최장 4년5개월
  • 등록 2010-04-30 오후 1:41:22

    수정 2010-04-30 오후 1:41:22

[이데일리 이지현 기자] 강남권 보금자리는 2023년은 돼야 전매가 가능해 진다.
 
서울지역 보금자리지구는 계약후 10년의 전매제한이 적용될 것으로 보이기 때문이다. 이에 따라 자금계획 등을 따져본 뒤에 청약에 나서야 한다.

30일 한국토지주택공사, SH공사, 경기도시공사가 함께 발표한 ‘보금자리주택 6개 지구 공공분양 사전(입주)예약 입주자 모집공고문’에 따르면 서울 내곡지구의 본청약 예정 시기는 2013년 1월(5단지), 3월(3단지), 4월(1단지)이다. 세곡2지구도 2012년 9월(4단지), 11월(1단지), 12월(3단지)이다.

분양가격이 인근지역 시세의 70% 미만에 해당하는 내곡지구와 세곡2지구는 10년의 전매제한 기간을 적용 받는다. 이 때문에 세곡2지구는 2022년 말, 내곡지구는 2023년 이후에나 전매가 가능해 진다.

수도권에 위치한 남양주 진건지구, 구리 갈매지구, 시흥 은계지구도 전매 제한에 걸려 계약후 7년 동안 매매가 자유롭지 못하다.

부동산업계 관계자는 “주변 시세보다 저렴한 보금자리주택의 분양가 경쟁력과 전매제한으로 인한 현금성이 떨어지는 부분은 함께 고려해야 할 사항”이라고 지적했다.

예를 들어 공급 과잉으로 시세가 떨어지고 있는 수도권에 주변 시세의 70~80%에 해당하는 보금자리주택의 추가 공급은 추가 하락을 부채질 할 수 있다. 이렇게 되면 현재 저렴하게 구입한 보금자리주택이 나중에는 가격 경쟁력을 잃을 수 있는 것이다.

아울러 사전예약 후 입주까지 최장 4년이 넘게 걸리는 것으로 나타나 주택수요가 보금자리주택에 묶이는 부작용도 우려된다. 

경기 구리 갈매지구 S-1단지의 본청약 시기는 2012년 4월로 예정됐다. 사전예약을 받은 후 23개월이 지난 후에 본청약이 진행되는 것이다. 또 이 단지의 입주예정월은 2014년 10월로 사전청약 이후 53개월 이후에 실제 입주할 수 있다.
 
국토부가 보상 및 지구설계 지연, 문화재 발굴 등의 이유를 들어 입주시기를 최대한 뒤로 미룬 것이다.

 
※ 전매가능시기는 본청약예정시기 1개월후 계약일로 산정했다. 내곡지구와 세곡2지구는 10년의 전매제한을, 수도권은 7년의 전매제한을 합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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