中企연구원 "상품취급점, 준대규모점포로 사업조정 대상에 포함해야"

  • 등록 2014-03-05 오후 12:00:00

    수정 2014-03-05 오후 12:00:00

[이데일리 김성곤 기자]중소유통의 경쟁력 강화를 위해 상품취급점과 임의가맹점형 체인사업을 준대규모점포로 취급, 사업조정 대상에 포함해야 한다는 지적이 나왔다.

자료 중소기업연구원
중소기업연구원(원장 김동선)은 5일 발표한 ‘대형유통업체 규제와 중소유통 진흥 방안’이라는 보고서에서 “중소유통 경쟁력 강화를 위해 단계별 규제와 지원을 동시에 설계해야 한다“며 이같이 밝혔다.

특히 대형유통업체들이 상품취급점 등과 같이 변형된 형태로의 점포 확산을 근본적으로 제한할 수 있도록 ‘대·중소기업 상생협력촉진법’의 준대규모점포 범위 규정을 확대하는 방안도 제시했다.

중기연구원은 중소유통의 진흥을 위한 장기적 방안도 제시했다.

의무휴업 등 경제적 규제 외에 △도시계획적인 측면 △고용영향평가 실시 △주민공청회 의무화 등 사회·환경적 규제를 통한 대형유통업체의 조절 방안과 대형유통업체와 중소유통간 상생을 위한 협의체 중심의 지역상권활성화제도의 확대방안을 제안했다.

남윤형 연구위원은 “국회·정부의 규제 만들기와 대형유통업체 규제 피하기의 ‘두더지 게임’ 반복에 따른 비생산적 사회비용을 절감해야 한다”며 “대형유통업체와 중소유통이 지역상권 내에서 공생할 수 있는 성숙한 유통시장이 확립이 필요하다”고 밝혔다.

중기연구원은 아울러 중소유통 보호를 위한 대형유통업체 영업규제에 따른 효과가 나타나고 있다고 평가했다.

현재 174개의 지방자치단체에서 조례를 통해 454개의 대형마트와 1239개의 SSM에 대해 의무·자율휴무를 규정하고 있다. 대형마트와 SSM의 의무휴무 당일 중소유통의 매출은 약 10% 증가하고 대형마트의 영업규제가 도입된 2012년 이후 대형마트와 SSM의 성장세는 급격히 둔화된 반면 일반슈퍼마켓과 전통시장은 성장이 증가하거나 유지가 이뤄졌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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