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8시간 추가연장근로제' 마지노선 '째깍째깍'…애타는 중기

중기, 7일 환노위 소위 논의 기대했지만 안건 포함 안돼
일몰기한 2년 연기 등 담은 근로기준법 개정안 계류 중
"일몰 맞이할 경우 타격 불가피…폐업하거나 범법자돼"
  • 등록 2022-12-07 오전 11:36:43

    수정 2022-12-07 오전 11:36:43

[이데일리 함지현 기자] 8시간 추가연장근로제가 올해 연말 일몰을 앞둔 가운데 국회서 관련 법안 처리가 적극적으로 이뤄지지 않는 모습이라 중소기업들의 애가 타는 모습이다.

8시간 추가연장근로제란 지난해 7월부터 50인 미만 사업장에 시행한 주52시간제의 적용 부담을 일정 기간 덜어주기 위해 30인 미만 사업장에 1주 8시간의 추가적인 연장근로를 허용한 제도다.

뿌리기업 공장 내부 전경 (출처=이데일리DB)
7일 관련업계에 따르면 이날 국회 환경노동위원회 고용노동법안심사소위원회가 열린다. 업계에서는 이번이 현재까지 잡혀있는 의사 일정상 마지막 소위라는 점에서 8시간 추가연장근로제 일몰을 연장하는 내용을 담은 ‘근로기준법 일부개정법률안’을 다룰 것으로 기대했다. 하지만 결국 안건에 포함되지 않았다.

앞서 권명호 국민의힘 의원은 지난 10월 27일, 같은 당 이주환 의원은 이달 1일 8시간 추가연장근로제 일몰을 연장하는 내용을 담은 근로기준법 일부개정법률안을 발의했다.

권 의원 안은 소규모 사업장에 대한 근로 시간 추가 연장제도의 일몰 기한을 기존 2022년 12월 31일에서 2024년 12월 31일로 2년 연장하는 게 골자다. 이 의원 안은 여기에 더해 8시간 추가연장근로 적용사업장을 현행 30인 미만에서 50인 미만으로 확대하는 내용을 담았다.

국회 측 관계자는 “원칙적으로는 45일의 숙려기간을 거쳐야 하지만, 일부 법안들은 이 기간에 도달하지 않았고 전체회의에 상정조차 안돼 있다”며 “다만, 12월에 임시회가 열릴 수도 있기 때문에 아예 상황이 닫혀있는 것은 아니다”고 설명했다.

국회 논의 가능성은 아직 열려있지만 중소기업계에서는 이 문제에 대해 촉각을 곤두세우고 있다. 올해 연말이라는 마지노선이 정해진 상황에서 연장이 이뤄지지 않을 경우 막심한 피해가 우려돼서다.

실제로 중소기업중앙회가 지난 9월 5~29인 제조업 8시간 추가연장근로제 활용 실태조사를 실시한 결과 응답 기업의 19.5%는 올해 1~9월 사이 주 52시간 초과 근로자가 있다고 응답했다. 그중 28.2%는 주 60시간을 초과해서 근무한 것으로 나타났다.

특히 주 52시간 초과 근로자가 있는 기업 중 91.0%는 8시간 추가연장근로제를 사용한 경험이 있으며, 67.9%는 현재 사용 중이라고 답했다. 더욱이 현재 8시간 추가연장근로제를 활용 중인 기업 중에서 향후 제도 일몰 도래 시 ‘마땅한 대책이 없다’고 응답한 비율은 75.5%에 달했다.

중소기업들은 최근 이영 중소벤처기업부 장관을 만나 이같은 어려움을 호소하기도 했다. 슈퍼마켓업을 하는 이플러스의 구경주 대표는 지난 5일 ‘중소기업 노동규제 개선 촉구 대토론회’ 자리에서 “30인 미만 영세기업은 고물가, 고금리, 고환율과 원자재 가격 인상 등으로 현상 유지조차 어려워 유연근무제나 신규 채용으로 주 52시간제를 대응할 여력이 없다”며 “8시간 추가연장근로제라도 있어야 부족한 인력을 조금이라도 보충할 수 있어, 제도 일몰 시에는 사업의 존폐까지 고민해야 한다”고 토로했다.

중소기업들은 이같은 현장의 어려움을 감안해 국회에서 관련 법안 처리가 이뤄지기를 기대하고 있다.

업계 관계자는 “8시간 추가연장근로제가 당장 올해 연말 일몰제를 맞이하는 만큼 당장 국회서 논의가 이뤄져야 할 시점”이라며 “그렇지 못하고 일몰을 맞이하면 많은 중소기업들이 폐업하거나, 법으로 정한 근로시간을 지키지 못하는 범법자가 되는 상황에 몰릴 수밖에 없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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