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안부, 생애 최초 주택 취득세 감면 범위 확대

기존 3개월 이내 실거주하지 않으면 감면 취득세 추징
16일부터 임차인과 1년 이내 계약 남아 있어도 감면 혜택 부여
  • 등록 2023-05-09 오전 10:00:00

    수정 2023-05-09 오전 10:00:00

[이데일리 송승현 기자] 생애 최초로 주택을 취득하였으나 전세 등 기존 계약으로 주택 임차인의 임대차 기간이 남아 있어 입주하지 못한 경우에도 취득세 감면이 유지된다.

행정안전부는 이같은 내용을 담은 ‘지방세특례제한법 시행령’ 개정안이 16일부터 시행된다고 9일 밝혔다.

현재는 생애최초 주택 취득일 이후 3개월 이내에 당해 주택에 상시거주하지 않으면 감면받은 취득세를 뱉어내야 한다. 다시 말해 생애최초 구입한 주택에 임차인과의 계약이 3개월 이상 남아 있으면 취득세 혜택을 받을 수 없는 것이다.

하지만 앞으로는 1년 이내로 임대차 기간이 남아있는 주택을 생애최초로 구매해도 취득세를 감면받을 수 있다. 이번 개선은 실수요자 지원이라는 생애 최초 주택 취득세 감면 취지를 고려하여 임대차 기간이 남아있는 주택을 취득한 경우에도 취득세 감면을 지원하기 위해 마련됐다.

최병관 지방재정경제실장은 “이번 제도개선으로 기존 임대차 기간이 종료되지 않아 취득세 감면 혜택을 받지 못하던 주택 실수요자의 부담이 완화될 것으로 기대된다”라며 “앞으로도 현장과 정책 간의 간극을 줄이고 국민생활에 불합리한 제도를 개선해 나가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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