납세자연맹 “일감몰아주기 과세는 위헌”

"세법 아닌 공정거래법으로 규제해야"
`세금징수 위탁, 인권침해 우려` 지적도
  • 등록 2011-09-07 오후 3:07:00

    수정 2011-09-07 오후 3:07:00

[이데일리 이숙현 기자] 정부가 재벌 대기업들의 이른바 ‘일감 몰아주기’에 대해 증여세를 부과하기로 한 가운데, 이를 세제로 규제하는 것은 위헌소지가 있다는 주장이 나왔다. 이에 따라 세법이 아닌 공정거래법을 통해 규제해야 한다는 주장이다.

또 정부가 국세 체납액 징수업무를 한국자산관리공사에 위탁하려는 것은 “국민의 권리ㆍ의무와 직결되는 업무를 위탁할 수 없다”고 명시한 ‘정부조직법’을 위반하는 것이라는 의견도 함께 제기됐다.

한국납세자연맹(회장 김선택)은 7일 “기획재정부가 발표한 ‘2011년 세법 개정안’ 내용 중 ‘일감몰아주기 이익의 증여세 과세’ 및 ‘체납 국세액의 징수업무위탁 도입’을 반대한다”면서 이같이 밝혔다.

먼저 일감몰아주기와 관련, 연맹은 “과세 당국이 ‘증여’로 과세하기 위해서는 증여자의 손실과 수증자의 이익이 뗄 수 없는 불가분의 ‘표리관계’를 이루어 상당한 인과관계로 연결되어질 때 가능하다”고 설명했다.

그러나 ‘일감 몰아주기’로 수혜를 입는 법인이 얻게 되는 영업이익 때문에 일감을 몰아준 특수관계법인에게 손실이 발생하지는 않는다. 따라서 증여재산이 될 수 없다는 게 연맹의 논리다.

연맹은 “결국 이번 세제개편안은 ‘증여’가 아닌 것을 증여로 ‘의제(擬制, 본질은 같지 않지만 법률에서 다룰 때는 동일한 것으로 처리하여 동일한 효과를 주는 일)’하겠다는 취지”라면서 특히 “세금은 제재(制裁)가 아닌 ‘재정충당목적’으로 걷어야 한다”는 조세의 개념에 반한다고 주장했다.

국세 체납액 징수업무를 위탁하려는 것에 대해서도 강하게 반대했다. 이경환 법률지원단장(변호사)은 “체납자의 상당수는 사업실패 등으로 재산이 없어 세금을 내지 못하는 사람인데 체납세금 징수업무가 외부사업체로 위탁되면 실적위주의 무리한 징수업무로 인권침해가 불가피하다”고 지적했다.

이어 “또 체납세금 징수 위탁기관인 ‘자산관리공사’가 ‘공공기관개인정보보호에 관한 법률’의 적용을 받지만 소속 임직원들은 공무원보다 신분보장이 약하다”면서 “따라서 자산관리공사에 국민의 민감한 납세정보가 제공돼 소속 임직원들이 취급토록 허용하는 것은 심각한 개인정보유출 위험을 증가시킬 수 있다”고 밝혔다.

아울러 ‘체납자의 재산조회, 전화나 방문해 체납세금을 받아내는 업무’는 국민의 권리ㆍ의무와 직결되는 업무로 “국민의 권리ㆍ의무와 관련된 업무는 위탁할 수 없다”는 정부조직법(제6조)에 어긋난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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