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주, 철도파업 징계중단 촉구 위해 코레일 항의 방문

  • 등록 2014-01-07 오전 11:53:01

    수정 2014-01-07 오전 11:53:01

[이데일리 정다슬 기자] 국회 국토교통위원회와 환경노동위원회 소속 민주당 의원들은 7일 오후 2시께 철도파업에 참여한 노조원 523명에 대한 징계심사를 막기 위해 최연혜 한국철도공사(코레일) 사장을 항의방문을 한다.

박수현 민주당 원내대변인은 7일 국회브리핑에서 “오는 9일부터 2월 14일까지는 해고 등 중징계가 분명하게 예정돼 있는 523명에 대한 징계위원회가 열린 예정”이라며 “그런데 겨우 1인당 30분간만 배정돼있는 기계적인 심사이고 졸속 심사이다. 한 개인과 가정의 생존권이 달려있는 이 문제를 졸속으로 심사하는 것은 징계를 위한 징계다”라고 비판했다.

박 원내대변인은“이 파업은 불법 파업이 아니라는 분명한 주장이 있고, 파업의 원인이 처음부터 대화에 진실하게 응하지 않은 정부와 코레일에 있음에도 현재 철도노조에 청구돼 있는 손해배상과 가압류는 부당하거나 설사 책임을 일부 인정한다하더라도 과거 사례에 비해 터무니없이 과하다”고 강조했다.

현재 코레일은 노조를 상대로 116억원의 가압류 신청과 152억900만원의 손해배상 신청을 한 상태다. 박 원내대변인은 “역대 파업의 사례를 봤을 때 손해배상과 가압류가 이정도로 신청된 사례는 드물다”며 “그럼에도 철도공사가 이번 파업에 대해 무자비한 처사를 하는 것은 노조의 일상적인 활동마저 중단시키려는 보복 책략이고 노사화합 속에 철도 백년대계를 만들어가고자 하는 의지가 보이지 않는 하책 중의 하책”이라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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